의령군 출산장려금: 첫째 400만원·둘째 700만원·셋째 이상 1,400만원, 군비는 이렇게 나눠
경상남도 의령군 · 법령 대조 2026-09-09 · 해설 작성 2026-09-28
의령군 출산장려금(첫째 400만원·둘째 700만원·셋째 이상 1,400만원, 국가 첫만남이용권 포함)에서 군이 따로 주는 몫(첫째 200만원·둘째 400만원·셋째 이상 1,100만원)의 지급 월령, 출생 뒤 6개월 거주 요건, 둘째 지급 시기에 대한 조례와 군 안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둘째 200만원 · 셋째 이상 1,100만원
국가 첫만남이용권 제외 군 추가분 첫째 200만원 · 둘째 400만원(3·4회차 시기 확인 중) · 셋째 이상 1,100만원. 국가 첫만남을 이미 계산하므로 조례 총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둘째18/24개월과24/36개월 중 어느 표가 현행 집행 오류인지 정정 안내나 연도별 지급계획으로 확인하기 전 어느 쪽도 확정 시간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자격 충족·입금월·기수령도 필요합니다. 별도 셋째 양육수당·8세 이상 튼튼수당을 이 출산장려금에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총액에는 국가 첫만남이용권이 들어 있습니다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은 출산장려금을 첫째 4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이상 1,4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조례 별표는 이 총액에 출생 때 받는 국가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넣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군이 따로 주는 몫은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1,100만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계산기가 국가 지원으로 따로 셉니다.
군 몫은 생후 6개월부터 나눠 받습니다
별표에 따르면 첫째는 생후 6·12개월에 100만원씩, 셋째 이상은 6·12·18개월에 100만원씩과 24·36·48·60개월에 200만원씩 받습니다. 둘째는 6·12개월에 100만원씩 받고 나머지 200만원을 두 번 더 받는데, 조례 별표는 그 시기를 24·36개월로, 군청 2026년 사업 안내는 18·24개월로 적어 서로 다릅니다. 계산기는 둘 다 같은 6·12개월분까지만 더하고 둘째 3·4회차 200만원은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 전부터 의령에, 출생 뒤 6개월 이상 살아야 합니다
아이의 출생일(입양일) 전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실제로 살며 아이 주민등록도 의령에 두어야 합니다(조례 제3조).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전입 전 출산한 경우는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상 살면 되고, 다문화가족이 산모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정책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줍니다.
읍·면에 신청하고, 셋째 양육수당은 따로입니다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에 내면 읍·면이 확인해 군으로 보내고, 군이 지원 여부와 지급 사항을 알려 줍니다(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4조). 같은 조례의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산후조리비, 8~18세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200만원 |
| 둘째 | 200만원 |
| 셋째 | 1,100만원 |
| 넷째 | 1,1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1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의령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의령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88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의령군 출산장려금 추가분 | 2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88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의령군 출산장려금 추가분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의령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이 사업 말고 의령군에서 금액을 확인해 함께 계산하는 지역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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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확인 범위
총400·700·1,400만원에는 출생 시 국가 바우처200·300·300만원이 포함됩니다. 조례 군 추가분은 첫째6/12개월각100, 둘째6/12/24/36개월각100, 셋째 이상6/12/18개월각100·24/36/48/60개월각200만원입니다.2026.9.10. 추가 대조한 군청2026년 공식 사업 안내는 둘째6/12/18/24개월이라고 적어 조례와 실제 지급 월령이 충돌합니다. 집행 안내는 신청 후 자격 충족 당월 말~익월 초 지급을 명시하지만 이 충돌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제2768호 · 2026.1.28. · 제3~5조·제9조·부칙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246호 · 2024.2.7. · 제2조제5항·제4~5조·부칙 - 의령군 조례 별표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
2026.1.28. 현행 · 출산장려금·국가 바우처 포함 표 · 전체4쪽 시각 대조 - 의령군2026년 출산장려금 공식 사업 안내 ↗
2026.1.1.~12.31. 사업 · 2026.9.10. 본문 대조 · 둘째6/12/18/24개월 표기가 조례6/12/24/36개월과 충돌·국가 바우처 포함 - 의령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금액·수단·지급월 비교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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