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출산장려금: 출산 때 50만원에 매달 10만원, 셋째 이상은 20만원씩 5년
경상남도 산청군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7
산청군 출산장려금(첫째 290만원·둘째 410만원·셋째 이상 1,250만원)의 출산 때 50만원과 월 10·20만원 24·36·60회, 출생 전 6개월 거주 요건, 출생신고 90일 안 신청과 다음 달 20일 지급, 둘째 이상 건강보장보험료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290만원 · 둘째 410만원 · 셋째 이상 1,25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1-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출산 50만원 + 첫째 월10만원 24회·둘째 36회·셋째 월20만원 60회. 2021-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1년 이후 국내 출생·출생일 부 또는 모의 군내6개월 주민등록·적기 신청·적법한 지급 결정·계속 거주 일반 가정입니다. 일반 신청은 출생신고90일 이내이며6개월 거주 미충족자는 거주6개월 경과일부터1년 이내 신청 특례가 있으므로 출생월부터 회수를 소진하거나 임의의 생일 종료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최초50만원과 소급 없는 월 정기 첫 회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월10만원24회/10만원36회/20만원60회이며 초기50만원과 합친 전 회차 총액은290/410/1,250만원입니다. 읍면 신청 다음 달5일까지 송부·군이 받은 달20일까지 신청인 계좌 지급하므로 출생월 입금은 만들지 않습니다. 재혼 순위는 출생신고 당시 주민등록 세대 자녀수·다태아는 출생순서로 확인합니다. 전출/아동 사망 시 중단·부정 수급 환수·실제 양육자/입양 특례·과거 기수령/재개는 별도 확인합니다. 보험기관에 납입하는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는 가족의 현금 수입에 더하지 않습니다.2020년 이전 수급 경과는 미합산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산 때 50만원, 그다음 매달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출산 때 50만원에 더해 첫째 매월 10만원씩 24회(2년), 둘째 10만원씩 36회(3년), 셋째 이상 20만원씩 60회(5년)를 정합니다. 합치면 첫째 290만원, 둘째 410만원, 셋째 이상 1,250만원입니다. 쌍둥이 이상은 출생 순서대로 받고, 재혼 가정은 출생신고 때 같은 세대의 자녀만 셉니다.
출생일에 6개월 이상 산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6개월이 안 됐다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하고, 이때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제3·6조).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이 금액을 적용합니다.
출생신고 90일 안에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안에 지원 신청서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에 냅니다. 읍·면은 한 달 치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넘기고, 군은 그달 20일까지 계좌로 넣어 줍니다(제6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아이가 사망하면 자격을 잃습니다(제7조).
계산기는 50만원과 월 장려금의 첫 입금월을 따로 받습니다
출산 때 50만원과 월 장려금 첫 회는 입금 달이 다를 수 있어, 계산기는 두 달을 각각 입력받고 월 장려금은 첫 회부터 24·36·60회를 더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이고 2026년 이후 입금분만 셉니다. 둘째 이상 아이의 건강보장보험료(월 3만원 이하 5년)는 보험기관에 내는 돈이라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290만원 |
| 둘째 | 410만원 |
| 셋째 | 1,250만원 |
| 넷째 | 1,250만원 |
| 다섯째 이상 | 1,25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산청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산청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64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산청군 출산장려금 | 41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64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산청군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산청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이 사업 말고 산청군에서 금액을 확인해 함께 계산하는 지역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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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확인 범위
2026.9.10. 현행 목록1건·제2586호 표제 조례 제1~10조와 모든 부칙·실시간 전문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제4조50만원+월10만원24/36회·20만원60회와 제6조의 거주 특례/계좌 절차를 군청 실제 메뉴6758 현행290/410/1,250만원·통장사본 안내와 대조했습니다.2021.1.1. 이후 출생 적용례와 종전 수급 경과를 분리했습니다. 표제 제2586호와 마지막 부칙 제2584호의 원문 표기 차이는 임의 수정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586호 표제 · 2022.1.1. 시행 · 제3~8조·제2500호 부칙 - 산청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금액·수단·지급월 비교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2026.9.10. 현행 본문 직접 대조 · 6개월 거주·290/410/1,250만원·회수·통장사본·보험기관 납입 구분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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