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출산장려금: 2026년생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5년에
경상남도 합천군 · 법령 대조 2026-09-26 · 해설 작성 2026-09-27
2026년 이후 합천 출생아의 출산(입양)장려금(첫째 500만원·둘째 700만원·셋째 이상 1,000만원, 5년 분할)의 해마다 지급액,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요건, 1년 안 신청과 매월 20일 지급, 다자녀지원금과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500만원 · 둘째 700만원 · 셋째 이상 1,0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2026년생 신규 대상 첫째 총500·둘째 총700·셋째 이상 총1,000만원(5년 분할).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6년 이후 출생(입양)한 신규 대상, 출생일 부모의 합천군 주민등록과 자녀 관내 등록(조산 특례 별도),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 지원 결정된 일반 가정입니다. 첫째 연100만원·둘째 연140만원·셋째 이상 연200만원을 5년 동안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 매월 20일 지급일 가운데 실제로 처음 들어온 달을 입력하면 그 달과 이후 12개월마다 같은 금액을 더합니다. 연 지급 기준월이 첫 지급월과 다르면 이 모델을 쓰지 마세요. 지급일 당시 전출·사망이면 즉시 중단되고, 개정 당시 종전 규정으로 받던 가정과 둘째 이상 월15만원 다자녀지원금은 별도입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년생부터 늘어난 금액, 5년에 나눠 받습니다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2026년 7월 2일 개정)은 출산(입양)장려금을 첫째 500만원(해마다 100만원씩 5년), 둘째 700만원(140만원씩 5년), 셋째 이상 1,000만원(200만원씩 5년)으로 정합니다. 부칙은 이 금액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아이부터 적용하고, 개정 당시 종전 규정으로 받던 가정은 종전대로 받습니다.
출생일에 부모가 합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출생일(입양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를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전입을 계획했는데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출생일에 주민등록이 없었다면, 출생등록일부터 함께 주민등록을 두면 부동산 계약서와 진단서로 인정받습니다. 순위는 합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의 출생 순서입니다.
1년 안에 신청하고, 매월 20일에 받습니다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안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읍·면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지급일에 전출했거나 사망했다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4조). 계산기는 첫 회가 실제 들어온 달을 입력받아 그 달과 이후 12개월마다 같은 금액을 더하고, 입력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둘째 이상 월 15만원 다자녀지원금은 따로입니다
같은 별표는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해 둘 이상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에게 둘째 이상 월 15만원 다자녀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주고, 결혼축하금 500만원과 중·고생 학자금도 정합니다. 이들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500만원 |
| 둘째 | 700만원 |
| 셋째 | 1,000만원 |
| 넷째 | 1,0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합천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합천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88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합천군 출산지원금 | 7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88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합천군 출산지원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합천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이 사업 말고 합천군에서 금액을 확인해 함께 계산하는 지역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계산됩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지역 해설
- 산청군 출산장려금: 출산 때 50만원에 매달 10만원, 셋째 이상은 20만원씩 5년
- 하동형 육아수당: 출산축하금 200만원에 한 살부터 7세 전까지 매달 60만원
- 남해군 출산장려금: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 2026년생까지 100·200·500만원, 2027년생부터 두 배로
- 김해시 출산축하금: 출생 때 50만원, 돌 무렵 나머지를 받는 이유
- 함안군 출산지원금: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근거와 확인 범위
제2857호 조례 제2·3조와 제1315호 시행규칙(2026.7.2.) 제2~4조·부칙 제2~4조를 2026.9.26.(UTC) 다시 대조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별표 1 출산(입양)장려금 개정을 2026년 이후 출생부터 적용하고, 제3조제4항은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정합니다. 신청은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종전 규칙은 출생월·12~48개월에 자동 합산해 신청 뒤 지급하는 절차와 맞지 않았으므로 확인된 첫 입금월 기준 연 분할로 바로잡았습니다.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제2857호 · 2025.7.10. · 제2~3조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315호 · 2026.7.2. · 제2~4조·부칙 제2~4조 - 합천군 시행규칙 별표 1 출산 장려 지원 ↗
2026.7.2. 개정 · 출산(입양)장려금 · 전체 1쪽 시각 대조 - 합천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금액·수단·지급월 비교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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