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출산장려금: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경상남도 남해군 · 법령 대조 2026-09-27 · 해설 작성 2026-09-27
2026년 이후 남해 출생아의 출산장려금(첫째 300만원·둘째 400만원·셋째 이상 1,000만원)의 일시금과 월 15·20만원 18·24·40회, 부모 3개월 거주 요건, 다음 달 5일 제출·20일 통보·다음 달 20일 안 지급, 산후조리비·다자녀 양육수당과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300만원 · 둘째 400만원 · 셋째 이상 1,0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일시금 30~200만원 + 월 15~20만원을 18~40회 지급.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6년 이후 출생, 출생일 기준 부모의 남해군 3개월 거주(미달이면 전입 등 신고일부터 3개월 경과 다음 달부터, 군인 가정 특례), 신청해 지원 결정된 가정입니다. 첫째 30만원+월 15만원 18회(총 300만원), 둘째 40만원+월 15만원 24회(총 4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월 20만원 40회(총 1,000만원)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 안에 지급하므로 일시금과 월 분할금의 실제 지급월을 각각 입력합니다. 현금 외 남해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줄 수 있어 실제 수단을 확인하고, 전출·사망 다음 달부터 중단되며 제8조 중복 지원 차액 조정은 별도 확인합니다. 둘째 이상 1~7세 월 15만원 영유아 양육수당은 별도 사업입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금을 받고 매달 나눠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은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원(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18회), 둘째 400만원(40만원, 15만원 24회), 셋째 이상 1,000만원(200만원, 20만원 40회)으로 정합니다.
부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남해에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남해군 주민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했다면 전입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지원하고, 한부모나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군인과 배우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제3조). 전출하거나 사망하면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제7조).
신청한 다음 달 20일 안에 받습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에 내면, 읍·면은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넘기고 군은 매월 20일까지 결정을 알립니다. 지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 안에 하고, 현금 외에 남해사랑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4조). 계산기는 일시금과 월 분할금 첫 회가 실제 들어온 달을 각각 입력받아 더하고, 입력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산후조리비와 다자녀 양육수당은 따로입니다
같은 별표는 산모 산후조리비 최대 150만원(2026년 1월부터), 6만원 상당 출산축하선물, 둘째 이상 1~7세 자녀에게 매월 15만원씩 최대 72개월 주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정합니다. 이들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300만원 |
| 둘째 | 400만원 |
| 셋째 | 1,000만원 |
| 넷째 | 1,0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남해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남해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88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남해군 출산장려금 | 4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88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남해군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남해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남해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시범 군 실거주 주민 · 아이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 2026~2027년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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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확인 범위
제2906호 조례 제3·4·7·8조와 별표 1, 제1268호 시행규칙(2026.7.14.) 제3·4조를 2026.9.26.(UTC) 다시 대조했습니다. 시행규칙은 다음 달 5일 제출·20일 결정 통보·신청서 접수 다음 달 20일 이내 지급과 현금 외 상품권 등 지급을 정합니다. 종전 규칙은 대조 메모와 달리 출생월 일시금과 생후 1개월부터 월분을 자동 합산했으므로 실제 지급월 입력 방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906호 · 2026.4.21. · 제3~4조·제7~8조·부칙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268호 · 2026.7.14. · 제2~4조·부칙 - 남해군 조례 별표 1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
2026.4.21. 현행 · 출산장려금 · 전체 1쪽 시각 대조 - 남해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금액·수단·지급월 비교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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