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축하금: 출생 때 50만원, 돌 무렵 나머지를 받는 이유
경상남도 김해시 · 법령 대조 2026-09-14 · 해설 작성 2026-09-18
2026년생부터 두 번에 나눠 주는 출산축하금의 순위별 총액, 두 번째 입금 날짜가 정해지는 방식, 거주 조건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 200만원 · 넷째 300만원 · 다섯째 이상 4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김해시 출산축하금 반영 기준: 출생 시 50만원 + 생후 12개월 첫째 50 · 둘째 100 · 셋째 150 · 넷째 250 · 다섯째 이상 350만원 · 입금월 확인 입력.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90일 전부터(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거주하고 신청일까지 출생아와 같은 세대로 계속 거주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가정입니다. 2차분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아와 함께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순위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자녀 기준(학업·군복무 등 예외 포함)입니다. 조례 시행(2026.4.22.) 전에 종전 규정으로 받은 2026년생의 차액 정산, 중복 지급 제한, 환수는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론 및 반영 원칙 →
총액보다 먼저 볼 것: 두 번에 나눠 들어옵니다
조례는 출생 시 모든 순위에 50만원을 먼저 주고, 생후 12개월에 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셋째 150만원·넷째 250만원·다섯째 이상 350만원을 준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첫째 총액은 100만원이지만 출생 직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입금일은 생일 날짜로 정해집니다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이 그달 1~15일이면 그달 20일, 16일 이후면 다음 달 20일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입금합니다. 첫 번째 입금은 신청한 달의 명부가 다음 달 5일에 넘어간 뒤 그달 20일까지입니다.
돌까지 김해에 살아야 두 번째를 받습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90일 전부터(또는 출생 후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아이와 같은 세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금액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모 중 1명 이상이 아이와 함께 계속 살았을 때만 나옵니다. 돌 전에 이사하면 두 번째는 받지 못합니다.
계산기에서 0원으로 보인다면
입금월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서, 계산기는 입력칸에 실제 입금월을 넣어야 금액을 더합니다. 출생 시 입금월과 12개월 입금월을 각각 넣으세요. 2026년 4월 22일 조례 개정 전에 종전 금액을 받은 2026년생은 차액을 12개월 무렵에 정산받는데, 이 정산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조례 원문 대조 및 회차별 지급 구조
경상남도 김해시의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2026.4.22. 전부개정 제2272호 · 2026.9.14. 본문 대조, 검토 조항: 제3조 대상·제4조 금액·제7조 지급일) 원문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2026.4.22. 전부개정 제2272호) 제3조·제4조·제6조·제7조와 부칙을 읽었습니다. 제4조는 출생 시 50만원 이내, 생후 12개월 도달 시 첫째 50·둘째 100·셋째 150·넷째 250·다섯째 이상 350만원 이내 2회 분할을, 제7조는 1차 명부 송부월 20일·2차 도달일 기준 그달/다음 달 20일 입금을, 부칙 제2조는 2026.1.1. 이후 출생아 적용을 정합니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 엔진에 반영된 지급 회차는 총 2개 구간(김해시 출생 시 출산축하금 입금월: 50만원, 김해시 생후 12개월 출산축하금 입금월: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150만원 · 넷째 250만원 · 다섯째 이상 35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 지급 시기·구간 | 순위별 지원 금액 | 비고 |
|---|---|---|
| 김해시 출생 시 출산축하금 입금월 | 50만원 | 계좌 현금 |
| 김해시 생후 12개월 출산축하금 입금월 |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150만원 · 넷째 250만원 · 다섯째 이상 350만원 | 계좌 현금 |
김해시 출생순위별 총액과 첫 2년 국가 수당 비교
| 출생순위 | 조례상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 둘째 | 150만원 |
| 셋째 | 200만원 |
| 넷째 | 300만원 |
| 다섯째 이상 | 400만원 |
2026년 11월 출생 둘째 가정보육 기준, 생후 24개월간의 국가 제도 소계(2,352만원)와 김해시 출산축하금 전체 회차 총액(150만원)은 지급 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산정 원칙 보기).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52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김해시 출산축하금 | 15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합계 |
| 국가 첫 2년 소계 | 2,352만원 | 김해시 아동수당 단가 반영 |
경상남도 인근 시·군·구와의 지원 금액·조건 차이
같은 경상남도 내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김해시의 김해시 출산축하금(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 200만원)은 창녕군(첫째 500만원)보다 첫째아 기준 400만원 적으며, 의령군(첫째 200만원)보다 첫째아 기준 100만원 적으며 셋째아 기준으로는 창녕군(1,000만원)가 김해시(200만원)보다 800만원 더 많습니다.
지급 수단 면에서도 김해시는 계좌 현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반면, 인근 의령군(계좌 현금)·함양군(지역사랑상품권)는 지급 형태가 달라 실제 가계 현금흐름과 사용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적용 출생일 기준(김해시는 2026-01-01 이후 출생)과 분할 지급 회차(일시금 vs 월별·연차별 분할)가 다르므로 이사나 전입을 고려할 때는 총액뿐 아니라 회차별 거주 유지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지역 (사업명) | 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 수단 · 기준 |
|---|---|---|---|---|
| 김해시 (김해시 출산축하금)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계좌 현금 · 2026-01-01 이후 출생 |
| 창녕군 (창녕군 출산축하금 및 양육수당)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계좌 현금 · 2024-12-26 이후 출생 |
| 의령군 (의령군 출산장려금 추가분) | 200만원 | 200만원 | 1,100만원 | 계좌 현금 · 제2768호 · 2026.1.28. |
| 함양군 (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 4,200만원 (월 50만원×84개월) | 4,200만원 (월 50만원×84개월) | 4,200만원 (월 50만원×84개월) | 지역사랑상품권 · 2026.8.6. 시행 · 제2837호 · 별표 파일 flSeq 168773857 |
| 남해군 (남해군 출산장려금) | 3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계좌 현금 · 2021-08-09 이후 출생 |
김해시 실제 신청 창구와 실무 팁
- 김해시 신청 창구 및 접수 방법: 출생신고 시 경상남도 김해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통합창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접수하거나, 정부24(온라인)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회차 분할 지급분이나 돌 이후 개시되는 수당은 경남 김해시 출산지원금 및 관할 보건소·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수단(계좌 현금) 및 계좌·상품권 준비: 김해시 출산축하금은 보호자(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김해시 출생 시 출산축하금 입금월’, ‘김해시 생후 12개월 출산축하금 입금월’ 등 2개의 입금 기준월을 각각 지정하면 해당 월부터 회차별 금액이 반영됩니다.
- 거주 기간 요건 및 전입·전출 시 유의사항: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 대상·제4조 금액·제7조 지급일)에 따른 김해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요건(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90일 전부터(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거주하고 신청일까지 출생아와 같은 세대로 계속 거주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가정입니다. 2차분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아와 함께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순위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자녀 기준(학업·군복무 등 예외 포함)입니다. 조례 시행(2026.4.22.) 전에 종전 규정으로 받은 2026년생의 차액 정산, 중복 지급 제한, 환수는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 지급 기간 중 김해시 밖의 다른 시·군·구로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전출한 다음 달 또는 다음 회차부터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입금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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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례·안내 원문 링크
-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2026.4.22. 전부개정 제2272호 · 2026.9.14. 본문 대조 · 제3조 대상·제4조 금액·제7조 지급일 - 김해시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금액·수단·지급월 비교 -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2026.4.22. 전부개정 제2272호 · 2026.9.14. 본문 대조 · 제3조 대상·제4조 금액·제6조 신청·제7조 지급일·부칙 제2조 적용례 - 경남 김해시 출산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