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 월 20만원 양육수당은 이 합계가 아닙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 법령 대조 2026-09-14 · 해설 작성 2026-09-14
별표의 순위별 현금 회차, 첫 입금월을 넣어야 나머지가 이어지는 이유, 양육수당을 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500만원 · 둘째 700만원 · 셋째 1,000만원 · 넷째 1,0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500 · 둘째 700 · 셋째 이상 1,000만원 · 별표 출생 후 회차 · 입금월 확인 입력.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실거주하고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한 가정입니다.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대상입니다. 지급 기간 중 아동과 부 또는 모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별표의 출산장려금 현금만 계산합니다. 아동양육수당은 별표가 셋째 이상 5세 이하(5세에 이르는 해당연도까지) 월 20만원이라고만 적고 개시월을 정하지 않아 더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도서구입비(학기당 상품권)도 더하지 않습니다. 조례 제7조의 같은 시책 중복 차감은 첫만남이용권을 이 군비 장려금에서 빼지 않는 범위로 두고, 그 밖의 차감은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입니다
별표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원(출생 당월 100·12개월 100·24개월 150·36개월 150), 둘째 700만원(3·6·12·18개월 각 100, 24·36개월 각 150), 셋째 이상 1,000만원(3개월 250 후 12·24·36·48·60개월 각 150)입니다. 2024년 개정 전 안내의 첫째 200·둘째 400만원은 쓰지 않습니다.
첫 입금월을 넣어야 나머지 회차가 이어집니다
별표는 첫째는 출생 당월, 둘째·셋째 이상은 출생 후 3개월이 첫 회입니다. 조례에 계좌 입금일이 따로 없어, 계산기는 확인한 첫 입금월부터 그 간격으로만 이어 갑니다. 입금월을 비우면 모든 회차가 0원입니다.
부 또는 모가 3개월을 살아야 합니다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한 가정입니다. 3개월이 안 되면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상입니다. 지급 기간에 아이와 부 또는 모가 다른 시·군으로 나가면 더 주지 않습니다.
양육수당과 상품권은 이 총액이 아닙니다
같은 별표의 아동양육수당은 셋째 이상 5세 이하(5세가 되는 해까지) 월 20만원이라고만 적고 언제부터 주는지는 정하지 않아 더하지 않았습니다. 다자녀 도서구입비(학기당 상품권), 임신축하물품도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500만원 |
| 둘째 | 700만원 |
| 셋째 | 1,000만원 |
| 넷째 | 1,0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2025.4.28. 제2867호) 제3조·제6조~제8조와 법령센터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기준」(bylSeq 19758327)을 문서뷰어 본문으로 읽었다. 별표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원(출생 당월 100·12개월 100·24개월 150·36개월 150), 둘째 700만원(3·6·12·18개월 각 100, 24·36개월 각 150), 셋째 이상 1,000만원(3개월 250 후 12·24·36·48·60개월 각 150)이다. 아이사랑 2026.3.17. 안내의 첫째 200·둘째 400만원은 2024.12.26. 개정 전 총액이라 쓰지 않는다.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
2025.4.28. 제2867호 반영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제3조 지원기준 별표 위임·제6조 신청·제7조 중복 차감·제8조 중단 - 창녕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금액·수단·지급월 비교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
2025.4.28. 제2867호 반영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제3조 별표 위임·제6조 신청·제7조 중복 차감·제8조 중단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기준 ↗
현행 별표 · 2026.9.14. 문서뷰어 5쪽 본문 대조 · 출산장려금 첫째 500·둘째 700·셋째 이상 1,000만원 회차, 아동양육수당 월 20만원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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