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 2026년생까지 100·200·500만원, 2027년생부터 두 배로

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의 2026년까지 출생아 금액(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원 한 번)과 2027년 이후 출생아의 증액·분할(200·400·1,000만원), 6개월 거주 요건, 6개월 신청 기한과 다음 달 첫 지급을 설명합니다. 강원 고성군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출생순위별 총액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이상 500만원
출생일 조건
2021-01-01 이후 출생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2026-01부터
이 페이지가 다루는 범위

2026년까지 출생 · 종전 첫째 100·둘째 200·셋째 이상 500만원 한 번 지급 · 입금월 확인 입력. 2021-01-01~2026-12-31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기존 자녀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생 후 6개월 안에 신청한 가정입니다. 2026.2.10.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와 증액분 2027.1.1. 시행에 따라 2026년까지 출생아는 종전 별표(2023.12.14. 개정)대로 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원을 한 번에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다음 달의 실제 입금월을 입력받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년까지 태어난 아이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는 2026년 2월 10일 별표를 바꿨지만, 부칙은 증액분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별표(2023년 12월 14일 개정)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지급합니다.

2027년생부터는 두 배로 늘고, 3년에 나눠 받습니다

현행 별표는 2027년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첫째 200만원(100·100만원), 둘째 400만원(200·2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200·400·400만원)을 신청 다음 달, 첫 지급월부터 1년 뒤, 2년 뒤에 나눠 준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2027년생을 별도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부모와 기존 자녀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고성에 살아야 합니다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이미 태어난 자녀 모두가 6개월 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성에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이 안 됐다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제3조).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다음 달에 받습니다

출생 후 6개월 안에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은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내고 군은 매월 15일까지 결정을 알린 뒤 신청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제4조, 별표). 계산기는 실제 입금월을 입력받아 더하고, 입력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산모에게 출산 때마다 주는 산후건강관리비 100만원과 셋째 이상 출산모 한방첩약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조례에 정한 모든 회차를 더한 총액 · 입금월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름 · ‘—’는 이 사업에 금액이 없거나 다른 기준으로 주는 순위
출생순위총액
첫째100만원
둘째2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500만원
다섯째 이상500만원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고성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2026년 9월 출생 · 둘째 · 국가 첫 24개월 / 지역 사업 전체 회차
제도금액받는 방식
아동수당288만원현금 · 24개월
부모급여1,800만원현금 · 24개월
첫만남이용권300만원바우처 · 1회
고성군 출산지원금200만원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국가 첫 2년 소계2,388만원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고성군 출산지원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고성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고성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지역 해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3조·제4조와 부칙(제3010호)을 읽었습니다. 제4조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다음 달 5일 제출, 매월 15일까지 결정 통보를 정하고, 부칙은 시행 전 출생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 증액분은 2027.1.1.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2026.9.28. ELIS 연혁 첨부로 종전 별표(2023.12.14. 개정, 연혁 014·015)를 읽어 출산장려금이 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원 "지급"으로 분할 규정이 없음(분할표는 결혼축하금에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금액을 2년에 나눠 계산하던 값을 한 번 지급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분할은 2027년 이후 출생의 증액 별표에만 있습니다.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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