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출산지원금: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경상남도 함안군 · 법령 대조 2026-09-27 · 해설 작성 2026-09-27
2026년 이후 함안 출생아의 출산지원금(첫째 100만원, 둘째 첫해 100만원 뒤 2년 분할, 셋째 이상 첫해 200만원 뒤 4년 분할),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거주 요건과 1년 신청 기한, 매월 10일 결정 통보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이상 1,0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이상 1,000만원 분할.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6년 이후 출생,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의 함안군 6개월 계속 거주(미달이면 6개월 경과 후),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 지원 결정된 가정입니다. 첫째 100만원 1회, 둘째 첫해 100만원+2년 분할(총 300만원), 셋째 이상 첫해 200만원+4년 분할(총 1,000만원)입니다. 읍·면이 다음 달 3일까지 제출하고 군이 10일까지 결정을 통보하므로 실제 첫해 입금월을 입력하고, 분할분은 그로부터 12개월마다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법령·다른 조례의 유사 지원 차액 조정은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2026년 4월 30일 개정)는 출산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한 번, 둘째 300만원(첫해 100만원 뒤 2년 분할), 셋째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뒤 4년 분할)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해마다 100만원씩 두 번, 셋째 이상은 해마다 200만원씩 네 번을 더 받습니다.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안에 살아야 합니다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계속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함안군에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이 안 됐다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상이 됩니다(제3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함안에 살며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고, 매월 10일에 결정을 알려 줍니다
출생신고 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거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읍·면에 신청합니다. 읍·면은 한 달 치 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군에 내고, 군은 매월 10일까지 결정을 알립니다(제5조). 전출이나 사망 같은 변동이 생기면 읍·면이 군에 알립니다.
계산기는 첫해 입금월과 그 뒤 12개월마다를 더합니다
조례는 첫해 지급 달과 분할 지급 달을 날짜로 정하지 않고 결정 뒤 지급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첫해 몫이 실제 들어온 달을 입력받고, 둘째·셋째 이상의 분할분은 그로부터 12개월마다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2026년 4월 신설된 산후조리비 지원은 운동시설 이용료(월 최대 10만원, 3개월)라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 둘째 | 300만원 |
| 셋째 | 1,000만원 |
| 넷째 | 1,0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함안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함안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64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함안군 출산지원금 | 3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64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함안군 출산지원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함안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이 사업 말고 함안군에서 금액을 확인해 함께 계산하는 지역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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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확인 범위
제3022호 조례 제3~5조와 별표(2026.4.30.)를 2026.9.26.(UTC) 다시 대조했습니다. 제5조는 사유 발생일부터 1년 내 신청, 다음 달 3일 제출, 매월 10일 결정 통보를 정하고 별표는 첫해와 이후 분할을 정할 뿐 생일월 지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종전 규칙은 대조 메모와 달리 출생월·12~48개월에 자동 합산했으므로 확인된 첫 입금월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022호 · 2026.4.30. · 제3~5조·제9~10조·부칙 - 함안군 조례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
2026.4.30. 개정 · 출산지원금 · 전체 2쪽 시각 대조 - 함안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금액·수단·지급월 비교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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