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축하금: 둘째부터는 창원시민 1주년에 100만원이 더
경상남도 창원시 · 법령 대조 2026-09-17 · 해설 작성 2026-09-21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100만원과 시민 1주년 축하금 100만원, 1주년분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50만원 · 둘째 이상 2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4-03-29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창원시 출산축하금 반영 기준: 첫째 50만원 · 둘째 이상 출생 100만원 + 시민 1주년 100만원. 2024-03-29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4.3.29. 개정 이후 국내 출생·관내 출생신고·신고일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의 계속 주민등록/거주·적법한 신청과 지급 결정 일반 가정입니다. 거주3개월 미달자는 계속 거주로 충족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50만원·둘째 이상 첫100만원과 시민1주년100만원을 각각 실제 입금월로 반영합니다. 첫 축하금은 출생신고1년 이내,시민1주년금은 아동과 함께1년 계속 거주한 날부터1년 이내 별도 방문 신청입니다. 시민1주년은 생일이나 첫 지급1주년이 아니며,첫 지급을 입력해도 후속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앞 입금월이 있으면 그 이전의 후속 입력을 거부하되 최초금 지연을 거주1년 시작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읍면동15일 내 송부·시가 받은 날30일 내 결정과 계좌 지급이므로 출생월 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순위·이전 혼인 자녀는 출생신고 당시 동일세대/실제 양육·계속 거주와 기수령을 확인합니다. 국외 출생/부모 외 양육자·개정 전 신청기한·중단·부정 청구 환수는 개별 확인합니다.2027년 이후 장애인가정 추가금·물품·병원아동돌봄·임대보증금은 별도 사업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론 및 반영 원칙 →
첫째는 한 번, 둘째 이상은 두 번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는 50만원을 한 번 받습니다. 둘째 이상은 출생 때 100만원, 아이와 함께 창원에서 1년을 산 뒤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 100만원을 더 받아 총 200만원입니다.
1주년 축하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민 1주년 축하금은 아이 생일이나 첫 입금 1주년에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와 1년을 계속 산 날부터 1년 안에 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도 첫 입금월과 1주년 입금월을 각각 넣어야 두 금액이 모두 더해집니다.
출생신고 3개월 전부터 거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3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3개월이 안 되면 계속 살아서 기간을 채운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축하금은 출생신고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입금 시기와 적용 범위
읍·면·동이 15일 안에 넘기고 시가 30일 안에 결정해 계좌로 줍니다. 2024년 3월 29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1년 신청 기한이 적용되며, 2027년부터 생기는 장애인 가정 추가금과 출산용품은 별도 사업이라 이 합계에 없습니다.
창원시 조례 원문 대조 및 회차별 지급 구조
경상남도 창원시의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324호 · 2026.5.15., 검토 조항: 제5~7조·부칙) 원문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2026.9.10. 현행 목록1건·제2324호 제1~13조(가지조문 포함) 및 모든 부칙·실시간 전문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제5~7조의50/200만원·균등2회·자녀와 거주1주년 별도 신청·계좌 지급과 현행 시청 메뉴13992의 실제50/100+100만원 분할·방문 신청을 대조했습니다.2024.3.29. 이후 출생에 적용되는1년 신청기한과2027년 장애인가정 적용례를 구별했습니다. 창원5개 일반구는 시 단위 기준을 함께 적용해 같은 법령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 엔진에 반영된 지급 회차는 총 2개 구간(창원시 첫 출산축하금 실제 입금월: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만원, 창원시민1주년 축하금 실제 입금월: 둘째 10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 지급 시기·구간 | 순위별 지원 금액 | 비고 |
|---|---|---|
| 창원시 첫 출산축하금 실제 입금월 |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만원 | 계좌 현금 |
| 창원시민1주년 축하금 실제 입금월 | 둘째 10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만원 | 계좌 현금 |
창원시 출생순위별 총액과 첫 2년 국가 수당 비교
| 출생순위 | 조례상 총액 |
|---|---|
| 첫째 | 50만원 |
| 둘째 | 200만원 |
| 셋째 | 200만원 |
| 넷째 | 200만원 |
| 다섯째 이상 | 200만원 |
2026년 11월 출생 둘째 가정보육 기준, 생후 24개월간의 국가 제도 소계(2,352만원)와 창원시 출산축하금 전체 회차 총액(200만원)은 지급 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산정 원칙 보기).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52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창원시 출산축하금 | 2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합계 |
| 국가 첫 2년 소계 | 2,352만원 | 창원시 아동수당 단가 반영 |
경상남도 인근 시·군·구와의 지원 금액·조건 차이
같은 경상남도 내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창원시의 창원시 출산축하금(첫째 5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200만원)은 양산시(첫째 50만원)와 첫째아 총액이 같고, 함양군(첫째 4,200만원 (월 50만원×84개월))보다 첫째아 기준 4,150만원 적으며 셋째아 기준 총액도 양산시와 200만원로 동일합니다.
지급 수단 면에서도 창원시는 계좌 현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반면, 인근 함양군(지역사랑상품권)·진주시(계좌 현금)는 지급 형태가 달라 실제 가계 현금흐름과 사용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적용 출생일 기준(창원시는 2024-03-29 이후 출생)과 분할 지급 회차(일시금 vs 월별·연차별 분할)가 다르므로 이사나 전입을 고려할 때는 총액뿐 아니라 회차별 거주 유지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지역 (사업명) | 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 수단 · 기준 |
|---|---|---|---|---|
| 창원시 (창원시 출산축하금) | 5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계좌 현금 · 2024-03-29 이후 출생 |
| 양산시 (양산시 출산장려금)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계좌 현금 · 2026-01-01 이후 출생 |
| 함양군 (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 4,200만원 (월 50만원×84개월) | 4,200만원 (월 50만원×84개월) | 4,200만원 (월 50만원×84개월) | 지역사랑상품권 · 2026.8.6. 시행 · 제2837호 · 별표 파일 flSeq 168773857 |
| 진주시 (진주시 출산축하금) | — | — | 400만원 | 계좌 현금 · 2021-01-01 이후 출생 |
| 창녕군 (창녕군 출산축하금 및 양육수당)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계좌 현금 · 2024-12-26 이후 출생 |
창원시 실제 신청 창구와 실무 팁
- 창원시 신청 창구 및 접수 방법: 출생신고 시 경상남도 창원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통합창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접수하거나, 정부24(온라인)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회차 분할 지급분이나 돌 이후 개시되는 수당은 경상남도 창원시 공식 목록 및 관할 보건소·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수단(계좌 현금) 및 계좌·상품권 준비: 창원시 출산축하금은 보호자(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창원시 첫 출산축하금 실제 입금월’, ‘창원시민1주년 축하금 실제 입금월’ 등 2개의 입금 기준월을 각각 지정하면 해당 월부터 회차별 금액이 반영됩니다.
- 거주 기간 요건 및 전입·전출 시 유의사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7조·부칙)에 따른 창원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요건(2024-03-29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4.3.29. 개정 이후 국내 출생·관내 출생신고·신고일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의 계속 주민등록/거주·적법한 신청과 지급 결정 일반 가정입니다. 거주3개월 미달자는 계속 거주로 충족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50만원·둘째 이상 첫100만원과 시민1주년100만원을 각각 실제 입금월로 반영합니다. 첫 축하금은 출생신고1년 이내,시민1주년금은 아동과 함께1년 계속 거주한 날부터1년 이내 별도 방문 신청입니다. 시민1주년은 생일이나 첫 지급1주년이 아니며,첫 지급을 입력해도 후속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앞 입금월이 있으면 그 이전의 후속 입력을 거부하되 최초금 지연을 거주1년 시작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읍면동15일 내 송부·시가 받은 날30일 내 결정과 계좌 지급이므로 출생월 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순위·이전 혼인 자녀는 출생신고 당시 동일세대/실제 양육·계속 거주와 기수령을 확인합니다. 국외 출생/부모 외 양육자·개정 전 신청기한·중단·부정 청구 환수는 개별 확인합니다.2027년 이후 장애인가정 추가금·물품·병원아동돌봄·임대보증금은 별도 사업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 지급 기간 중 창원시 밖의 다른 시·군·구로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전출한 다음 달 또는 다음 회차부터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입금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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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례·안내 원문 링크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324호 · 2026.5.15. · 제5~7조·부칙 - 창원시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금액·수단·지급월 비교 -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급 ↗
2026.9.10. 실제 현행 메뉴 직접 조회 · 50/100+100만원·신고3개월 거주·시민1주년 별도 방문 신청·구청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공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