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출산장려 양육비: 첫째 3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원, 첫 회 뒤 매달
전라남도 구례군 · 법령 대조 2026-09-14 · 해설 작성 2026-09-27
구례군 출산장려 양육비(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750만원·넷째 이상 1,000만원)의 첫 회 100·200만원과 매월 20일 분할,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주 요건, 출생 90일 안 신청, 출생기본소득·산후관리비와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 750만원 · 넷째 이상 1,0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4-06-28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300만·둘째 500만·셋째 750만·넷째 이상 1,000만원 · 결정월부터 첫 회 후 매월 분할 · 첫 입금월 확인 입력. 2024-06-28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재일)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실거주한 보호자가 출생일부터 90일 안에 신청한 가정입니다. 순위는 신청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사망·입양 자녀 포함, 재혼 시 친권 자녀) 기준입니다. 조산으로 타 지역 출생·다문화가정 해외 출산 예외와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차감, 보호자·자녀의 전출·사망 시 중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 회를 받고, 다음 달부터 매달 나눠서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양육비를 첫째 300만원(첫 회 100만원, 이후 매월 20만원씩 10회), 둘째 500만원(100만원, 20만원씩 20회), 셋째 750만원(200만원, 27만 5천원씩 20회), 넷째 이상 1,000만원(200만원, 32만원씩 25회)으로 정합니다.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들어옵니다.
출생일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아이와 함께 구례에
보호자가 아이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아이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경우도 같습니다. 조산으로 전입 전에 다른 지역에서 낳았거나 다문화 가정이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되, 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비슷한 지원은 빼고 줍니다(제3조). 순위는 신청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로 정하고, 사망하거나 입양한 자녀도 넣습니다.
출생 90일 안에 신청하면 다음 달 5일에 군으로 넘어갑니다
출생일(입양일)부터 90일 안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에 냅니다. 읍·면은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보내고, 군이 결정하면 지원 기간 동안 매월 20일까지 지급합니다(제5조). 보호자나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이 멈출 수 있습니다(제7조).
계산기는 첫 회 입금월부터 셉니다
계산기는 첫 회가 실제 들어온 달(지원 결정월)을 입력받아 그 달에 첫 회를, 다음 달부터 매달 분할금을 더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이고, 2024년 6월 개정 뒤 태어난 아이의 2026년 이후 입금분만 셉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의 출생기본소득 군 지원분(월 10만원)은 별도 규칙으로 더하고, 임신지원금 50만원과 산후관리비 100만원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300만원 |
| 둘째 | 500만원 |
| 셋째 | 750만원 |
| 넷째 | 1,0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구례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구례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88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구례군 출산장려 양육비 | 5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88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구례군 출산장려 양육비를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례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구례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전남 출생기본소득(도 지원분) — 2024년 이후 종전 전남 출생아 · 12~227개월 · 순위 무관 월 10만원 현금 (현금)
- 구례군 출생기본소득(군 지원분) — 2024년 이후 출생 · 12~227개월 · 순위 무관 군 월 10만원 현금 (현금)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시범 군 실거주 주민 · 아이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 2026~2027년 (지역화폐)
확인 중이라 합계에 넣지 않은 사업: 전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 해설
- 해남아이 키움수당: 월 20만원 상품권과 기존 양육비의 차이
- 신안군 출산장려금: 첫째 240만원부터 넷째 이상 970만원, 생일 달에 나눠 받습니다
-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만 19세까지 받는다는 말의 뜻
- 곡성군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한 번에, 셋째부터 분할
- 영암군 출생기본소득: 월출페이와 도 현금을 한 줄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 진도군 출산장려금: 첫째·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 생일마다 나눠 받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5.11.11. 시행, 양육비 조항은 2024.6.28. 제2605호 개정 이후 유지) 제3조~제7조와 부칙을 읽었습니다. 제4조는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첫째 3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둘째 500만원(100만원, 20만원×20회), 셋째 750만원(200만원, 27만5천원×20회), 넷째 이상 1,000만원(200만원, 32만원×25회)을 정합니다. 기존 보류 사유였던 결정월은 사용자가 입력한 첫 입금월로 대신합니다.
-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689호 · 2025.11.11. 일부개정·시행 · 2026.9.8. 현행 제1~18조와 부칙 전체 대조 · 금액은 제4조 본문에 규정 · 제3조 실제 출생일/거주/예외, 제4조 지원 결정월/순위별 금액·횟수, 제5~7조 신청·이송·결정/변동·중지, 부칙 제3조 - 구례군 ·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
페이지 최종수정 2025.2.28. · 2026.9.8. 표 대조 · 출생일을 출생등록일로 설명하는 단서는 현행 조례와 불일치 · 첫째 300만·둘째 500만·셋째 750만·넷째 이상 1,000만원, 회차별 금액, 출생 후 90일 신청, 매월 20일 -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11.11. 시행 현행 · 2026.9.14. 본문·부칙 대조 · 제3조 대상·제4조 결정월부터 매월 20일·순위별 금액·횟수·제5조 90일 신청·제7조 중지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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