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출산장려금: 첫째·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 생일마다 나눠 받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 법령 대조 2026-09-08 · 해설 작성 2026-09-27
진도군 출산장려금(첫째·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의 출생 때 300·500만원과 매년 생일 달 100만원 분할, 출생 전 1년 거주 요건, 출생 90일 신청과 매년 생일 달 재신청, 30일 안 지급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둘째 700만원 · 셋째 이상 1,5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3-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둘째 1~7세 연 100만원 · 셋째 이상 1~12세 연 100만원, 13세 300만원. 2023년 이후 출생아의 2026년 이후 생일월 대상액만 계산합니다. 출생 전 부 또는 모의 진도군 1년 거주, 아동·신청인의 계속 거주, 최초 90일 이내 신청과 매년 생일달 재신청을 가정합니다. 대상월 기준 예상액으로 실제 입금은 접수 후 30일 이내여서 다음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시 최초300만/500만원은 별도 지급월 입력 규칙으로 안내하며 이 생일 분할표와 구분합니다. 2022년 이전 출생아의 종전 규정·소급 적용, 뒤늦은 거주요건 충족, 입양·전출·미신청 예외는 미합산합니다. 신청 서식·별도 시행규칙 전문까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액은 현재 기준이 유지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 1,000만원(출생 때 300만원, 매년 생일 달 100만원씩 7년), 셋째 이상 2,000만원(출생 때 500만원, 매년 생일 달 100만원씩 12년, 13년째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쌍둥이 이상은 아이마다 받습니다.
출생 전 1년 이상 진도에 살아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1년이 안 된 가정은 1년이 지나면 출생 때 지원금을 뺀 생일 달 분할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2조). 군 밖에서 24개월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도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 중 신청인이나 아이가 전출하면 자격을 잃습니다(제7조).
처음은 출생 90일 안에, 분할금은 해마다 생일 달에 신청합니다
출생 후 90일 안에 읍·면에 신청하면(제5조) 군이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분할금은 해당 연도 생일 달에 신청해야 받습니다(제6조). 그래서 생일 달에 신청하면 입금은 그달이나 다음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생일 달 분할금과 출생 때 지원금을 따로 셉니다
위 순위별 총액은 생일 달에 받는 분할금(첫째·둘째 7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입니다. 계산기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더하고, 2026년 이후 받는 몫만 셉니다. 출생 때 받는 300만원·500만원은 신청 시기에 따라 입금 달이 달라, 2026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실제 입금월을 입력하면 따로 더합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700만원 |
| 둘째 | 700만원 |
| 셋째 | 1,500만원 |
| 넷째 | 1,5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5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진도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진도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64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진도군 출산장려금(생일 분할분) | 7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64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진도군 출산장려금(생일 분할분)을(를)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진도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진도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전남 출생기본소득(도 지원분) — 2024년 이후 종전 전남 출생아 · 12~227개월 · 순위 무관 월 10만원 현금 (현금)
- 진도군 출산장려금(최초 지급분) — 최초 첫째·둘째 300만원 · 셋째 이상 500만원 현금 (현금)
확인 중이라 합계에 넣지 않은 사업: 전남 출생기본소득(시군 지원분) · 전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 해설
- 곡성군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한 번에, 셋째부터 분할
- 보성군 출산양육비: 두 돌까지 매달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5만원
- 해남아이 키움수당: 월 20만원 상품권과 기존 양육비의 차이
- 담양군 출산장려금: 첫돌이 지나면 첫째 130만원·둘째 220만원, 절반은 담양사랑상품권
-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만 19세까지 받는다는 말의 뜻
-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한 살부터 19세 전까지 매달 10만원, 출산장려금은 따로
근거와 확인 범위
조례와 군·정부24 안내를 대조해 생일 분할분을 현금으로 반영합니다. 첫째·둘째는 1~7세 생일월 각 100만원, 셋째 이상은 1~12세 생일월 각 100만원과 13세 생일월 300만원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4.2. 시행 · 제2759호 · 2026.9.8. 현행 본문·부칙 대조 · 제2조제4호 거주·입양, 제3조제4항 금액·순위·분할, 제5조 90일 신청, 제6조 신청·지급, 제7조 전출, 부칙 - 정부24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
진도군 소관 · 최종수정 2026.8.11. · 2026.9.8.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 확인 · 현금 · 첫째/둘째 300만원+100만원×7회 · 셋째 이상 500만원+100만원×12회+300만원 · 매년 생일달 신청 · 전출 시 종료 - 진도군 보건사업 출산지원 안내 ↗
최종수정 2026.7.20. · 2026.9.8. 게시 본문 확인 · 출산장려금 금액·매년 생일달 분할 일정·매년 생일 이후 재신청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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