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출산장려금: 첫째 240만원부터 넷째 이상 970만원, 생일 달에 나눠 받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 법령 대조 2026-09-08 · 해설 작성 2026-09-27
신안군 출산장려금(첫째 240만원·둘째 320만원·셋째 600만원·넷째 이상 970만원)의 최초 지급과 생일 달 분할(2년·3년), 출생신고부터 계속 거주 요건과 전출 이력 제외, 출생신고 후 90일 신청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40만원 · 둘째 220만원 · 셋째 480만원 · 넷째 이상 84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1-07-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둘째 1~2세 연 70만/110만원 · 셋째·넷째 이상 1~3세 연 160만/280만원. 2021년 7월 이후 출생·2026년 이후 생일월 지급분만 계산합니다. 2021년 부칙은 출생신고일 기준이므로 실제 출생일도 2021.7.1. 이후인 일반 가정으로 좁혀 반영합니다. 출생신고부터 아동·부 또는 모의 신안군 계속 실제 거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최초 신청·지원 결정·계속 수급을 가정합니다. 재혼가정 전혼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를 확인해 순위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출 이력·사망·늦은 신고·신청·종전 규정·소급은 미합산합니다. 최초금은 별도 규칙에서 확인된 지급월을 입력한 범위만 반영하며 이 생일 분할표와 구분합니다. 2026.8.14. 개정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일괄 개정이며 제5조 금액의 개정 표시는 2021.7.1.입니다. 검색 결과에 별도 시행규칙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PDF 원본 이미지와 신청서 전문 대조는 미완료이며 지급액·일정·수단은 조례 본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액은 현재 기준이 유지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처음 한 번, 그다음은 태어난 달마다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첫째 24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70만원씩 2년), 둘째 320만원(최초 100만원, 110만원씩 2년), 셋째 600만원(최초 120만원, 160만원씩 3년), 넷째 이상 970만원(최초 130만원, 280만원씩 3년)을 정합니다. 쌍둥이 이상은 아이마다 순위대로 받고, 재혼 가정은 같은 세대에 등재된 전혼 자녀만 순위에 넣습니다.
출생신고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신안에 살아야 합니다
아이와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제4조). 아이가 전출했거나 전출한 적이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전출했거나 전출한 적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제5조의2). 2021년 7월 개정 규정은 그 뒤 출생신고된 아이부터 적용합니다.
출생신고 후 90일 안에 신청합니다
읍·면은 출생신고를 받을 때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보호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안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읍·면에 냅니다(제6조). 읍·면은 5일 안에 군으로 보내고, 군은 확인 뒤 지체 없이 계좌로 넣어 줍니다(제7조).
계산기는 생일 달 분할금과 최초 지급분을 따로 셉니다
위 순위별 총액은 생일 달에 받는 분할금(첫째 140만원, 둘째 220만원, 셋째 480만원, 넷째 이상 840만원)입니다. 계산기는 첫 생일부터 해마다 태어난 달에 더하고, 2026년 이후 받는 몫만 셉니다. 최초 100·120·130만원은 신청 시기에 따라 입금 달이 달라, 2026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실제 입금월을 입력하면 따로 더합니다. 출생기본소득과 햇빛아동수당은 별도 사업입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40만원 |
| 둘째 | 220만원 |
| 셋째 | 480만원 |
| 넷째 | 840만원 |
| 다섯째 이상 | 84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신안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신안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88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신안군 출산장려금(생일 분할분) | 22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88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신안군 출산장려금(생일 분할분)을(를)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신안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신안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전남 출생기본소득(도 지원분) — 2024년 이후 종전 전남 출생아 · 12~227개월 · 순위 무관 월 10만원 현금 (현금)
- 신안군 출산장려금(최초 지급분) — 최초 첫째·둘째 100만 · 셋째 120만 · 넷째 이상 130만원 현금 (현금)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시범 군 실거주 주민 · 아이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 2026~2027년 (지역화폐)
확인 중이라 합계에 넣지 않은 사업: 전남 출생기본소득(시군 지원분) · 전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 해설
- 구례군 출산장려 양육비: 첫째 3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원, 첫 회 뒤 매달
- 곡성군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한 번에, 셋째부터 분할
- 해남아이 키움수당: 월 20만원 상품권과 기존 양육비의 차이
- 진도군 출산장려금: 첫째·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 생일마다 나눠 받습니다
-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만 19세까지 받는다는 말의 뜻
- 보성군 출산양육비: 두 돌까지 매달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5만원
근거와 확인 범위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첫째는 1·2세 생일월 각 70만원, 둘째는 각 110만원, 셋째는 1·2·3세 생일월 각 160만원, 넷째 이상은 각 280만원을 반영합니다. 매월 수당이 아닌 연 단위 분할금이며 제7조는 신청인 예금계좌 지급을 정합니다. 최초금까지 더한 총액은 군의 2026년 안내서와 일치합니다.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884호 · 2026.8.14. 일부개정·시행 · 2026.9.8. 제1~12조·부칙 전체 대조 · 금액·분할 일정은 제5조 본문에 규정 · 제4조 계속 거주, 제5조 순위별 최초금·생일월 분할금, 제5조의2 제외, 제6~7조 출생신고 후 90일 신청·계좌 지급, 2021년 부칙 적용례·경과조치 - 신안군 · 2026년 인구정책 로드맵 ↗
2026년 안내서 · 2026.9.8. PDF 텍스트 대조 · 원본 이미지 확인은 서버 접속 오류로 미완료 · 인쇄 22쪽 제14사업: 출산장려금 총액 240만/320만/600만/970만원, 최대 4회 분할, 실제 거주·출생신고 후 90일 신청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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