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장려금: 첫돌 뒤 신청, 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이상 800만원을 6개월마다
경상남도 거제시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6
거제시 출산장려금의 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이상 800만원, 만 1세가 된 뒤 2세 생일 전까지 신청하는 방식, 6개월마다 나눠 받는 선불카드 지급, 신청 전 3개월 거주 요건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이상 8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돌부터 첫째 50만원×2회 · 둘째 75만원×4회 · 셋째 이상 100만원×8회.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만1세 이후 만2세 생일 전 적기 신청·지원 결정, 관내 출생등록 및 신청일 아동과 함께3개월 실거주·마지막 지급까지 계속 거주 가정. 확인된 첫 카드 지급월부터6개월 간격입니다. 2026년 집행 방식은 NH 선불카드이며 현금·지역상품권이 아닌 바우처로 분류합니다. 현재 금액·카드 방식이 유지된다는 장기 전망이며 카드의 사용처·개별 사용기한·미사용 잔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안내의 카드 사용기한2028.12.31.을 미래 발급 카드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혼·입양·해외 출산·시장 인정 예외는 별도 확인하고 전출 후 재전입에 따른 재신청은 제외합니다. 손위 사망 자녀는 신고 확인 후 순위에 포함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입니다
조례 제5조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으로 정합니다. 순위는 처음 신청할 때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서를 따르고, 먼저 세상을 떠난 손위 형제자매도 순위에 셉니다.
출생 직후가 아니라 첫돌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은 1세 영유아의 보호자입니다(제4조). 그래서 아이가 첫돌을 맞은 뒤부터 두 번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하며(제6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아이와 함께 거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회차를 받을 때까지 계속 거제에 살아야 하고, 중간에 자격을 잃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정되면 바로 한 번, 이후 6개월마다 나눠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곧바로 첫 회를 받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마다 나머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50만원씩 2회, 둘째는 75만원씩 4회, 셋째 이상은 100만원씩 8회입니다. 2026년 안내서는 이 돈을 NH 선불카드로 준다고 적고 있어, 계산기에서도 현금이 아닌 바우처 항목으로 따로 보입니다.
첫 카드 지급월을 넣으면 6개월 간격으로 더합니다
계산기는 실제로 첫 카드를 받은 달을 입력받아 그 달부터 6개월마다 남은 회차를 더합니다. 생후 12개월보다 이른 달은 받지 않습니다. 같은 조례의 다자녀 가정 양육비(셋째 이상 8~17세, 월 5만원)는 대상 나이가 달라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 둘째 | 300만원 |
| 셋째 | 800만원 |
| 넷째 | 800만원 |
| 다섯째 이상 | 8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거제시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52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거제시 출산장려금 | 3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52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거제시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거제시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이 사업 말고 거제시에서 금액을 확인해 함께 계산하는 지역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계산됩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지역 해설
- 사천시 출산지원금: 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은 4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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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확인 범위
제2390호 조례 제4~7조·제12~13조 및 제818호 시행규칙 제2~5조·모든 부칙을 읽었습니다. 총100/300/800만원은 첫 지급 이후6개월마다50만원2회/75만원4회/100만원8회로 지급합니다. 2026년 결혼·출산·육아 정책안내서 출산지원편 전체4쪽을 시각 대조하여 인쇄13쪽16번의 NH 선불카드와 회차·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의 시장 위임을 현금으로 추정하지 않고2026년 이후 일반 출생아의 확인된 첫 지급월 기준 범위만 반영합니다. 다자녀8~17세 양육비는 별개 바우처 사업으로 이 규칙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390호 · 2026.4.9. · 제4~7조·부칙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818호 · 2025.3.6. · 제2~3조·부칙 - 거제시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금액·수단·지급월 비교 - 거제시2026 결혼·출산·육아 정책안내서 출산지원편 ↗
2026년 안내 · 2026-09-10 전체4쪽 시각 대조 · 인쇄13쪽16번 출산장려금·17번 현물 별도 구분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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