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출산장려금: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매달 20만원을 2~5년
경상북도 고령군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7
고령군 출산장려금(첫째 150만원·둘째 480만원·셋째 720만원·넷째 이상 1,200만원)의 첫째 신청 시·첫돌 분할과 둘째 이상 월 20만원, 신청일 3개월 전 거주 요건, 출생 6개월 신청과 다음 달 20일 입금, 산후조리비·가족사진 촬영권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50만원 · 둘째 480만원 · 셋째 720만원 · 넷째 이상 1,2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4-14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150만원 분할 · 둘째~넷째 이상 월 20만원 2~5년. 2026-04-14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6.4.14. 현행 개정 이후 국내 출생·고령 출생신고, 신청일 이전3개월 이상 부모 중 한 명의 군내 주민등록·출생일부터6개월 내 신청·계속 거주·적법한 지급 결정 가정입니다. 출생 전3개월 요건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순위는 고령에 주민등록된 자녀 기준이며 사망 자녀를 제외합니다. 첫째 최초100만원과 후속50만원은 별도 실제월 입력입니다. 조례는 생후 첫돌, 보건소는 최초100만원 입금으로부터1년 후라고 안내하므로 생일이나 최초월만으로 후속 지급을 만들지 않습니다. 최초월을 반드시 함께 입력하고12개월 이상 지난 적법한 후속 입금만 반영합니다. 둘째/셋째/넷째 이상은 소급 없는 첫 회차부터 월20만원24/36/60회입니다. 출생월 입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적법한 정상 첫 지급으로 확인한 경우만 사용합니다. 신청 익월10일경 집행 안내와 조례의 익월20일까지 기한은 구분합니다. 종전 출생·소급 정산·입양·재혼·보호자 변경·관외 전출 후1개월 내 복귀 예외는 별도 확인합니다. 보험기관 보험료·가족사진·산후조리비·물품은 이 현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150만원, 둘째 이상은 매달 20만원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첫째에게 신청할 때 100만원과 첫돌에 50만원을, 둘째에게 매월 20만원씩 2년, 셋째에게 3년, 넷째 이상(입양 포함)에게 5년을 준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첫째 150만원, 둘째 480만원, 셋째 720만원, 넷째 이상 1,200만원입니다.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고령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도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제3조). 출생 순위는 고령에 주민등록된 순서로 세며 사망한 자녀는 넣지 않고, 재혼 가정은 같은 주소의 자녀를 합산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자격을 잃지만, 부득이하게 나갔다가 1개월 안에 돌아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7조).
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일부터 6개월 안에 군에 신청서를 냅니다. 군은 한 달 동안 받은 신청분을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넣어 줍니다(제6조). 첫째의 나머지 50만원은 조례에 첫돌 때로, 보건소 안내에는 처음 100만원을 받은 달부터 1년 뒤로 적혀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금월을 각각 입력받습니다
첫째는 처음 100만원과 나머지 50만원의 입금월을 따로 입력받고, 나머지 50만원은 처음 입금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만 더합니다. 둘째 이상은 월 20만원의 첫 입금월부터 24·36·60회를 더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이고, 2026년 4월 14일 개정 뒤 태어난 아이만 계산합니다. 산후조리비(출산 1회 100만원, 쌍생아 150만원),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50만원 |
| 둘째 | 480만원 |
| 셋째 | 720만원 |
| 넷째 | 1,2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2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고령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고령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64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고령군 출산장려금 | 48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64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고령군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고령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이 사업 말고 고령군에서 금액을 확인해 함께 계산하는 지역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계산됩니다.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 해설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축하금 100만원에 매달 10~30만원씩 5년
- 청도군 출산지원금: 출생 축하금 200~700만원에 3년 동안 매달 10~40만원
- 청송군 출산장려금: 축하금 100만원에 둘째부터 매달 20만원 이상 5년
- 영덕군 출산장려금: 매달 20만원을 첫째 2년·둘째 이상 3년, 첫돌축하금 50만원
- 영양군 출산장려금: 출생 다음 달부터 매달 10·15만원 3년, 셋째 이상 20만원 5년
- 성주군 양육지원금: 6년 동안 매달, 첫째 720만원부터 넷째 이상 2,880만원
근거와 확인 범위
2026.9.10. 현행 목록1건·제2594호 전문 제1~8조와 모든 부칙·실시간 전문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군청 결혼·출산 안내와 보건소 현행 출산장려금 본문은150/480/720/1,200만원,신청일 이전3개월,출생6개월 신청,익월 개인계좌로 일치합니다. 보건소의 첫째 후속 기준은 최초100만원 지급받은 달로부터1년이라고 명시되어 조례의 생후 첫돌과 기준점이 다릅니다. 이를 숨기지 않고 최초·후속 실제월과12개월 간격을 함께 확인하는 범위로 반영했습니다. 최초월만으로 돌금을 자동 생성하지 않습니다.2026.4.14. 보험료·산후조리 개정과 현금 단가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594호 · 2026.4.14. · 제3~7조·부칙 - 고령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과 구분한 기존 안내 · 지원액·수단·지급월 대조 - 고령군 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 ↗
2026.9.10. 현행 본문 대조 · 전 순위 현금·신청 익월10일경·첫째 후속은 최초 지급받은 달로부터1년; 조례의 첫돌과 기준점 차이 공개 - 고령군 결혼·출산 지원 ↗
2026.9.10. 현행 출산장려금 표 대조 · 150/480/720/1,200만원·신청일 이전3개월·출생6개월·개인계좌; 다른 구제도 설명은 가져오지 않음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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