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출산장려금: 축하금 100만원에 둘째부터 매달 20만원 이상 5년
경상북도 청송군 · 법령 대조 2026-09-27 · 해설 작성 2026-09-27
2025년 이후 청송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출산장려금(첫째 월 10만원 48개월·둘째 20만원·셋째 25만원·넷째 이상 30만원 60개월), 출생일부터 계속 거주 요건, 출생신고 1개월 안 신청, 다음 달 10일·매월 10일 지급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580만원 · 둘째 1,300만원 · 셋째 1,600만원 · 넷째 이상 1,9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5-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출생 100만원 + 월 10~30만원을 48~60개월 지급. 2025-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5년 이후 국내 출생, 출생일부터 아동과 부모 중 한 명의 청송 공동 주민등록·실거주, 출생신고일부터1개월 내 적기 신청·지급 결정·계속 거주 가정입니다. 축하100만원과 월 지원의 소급 없는 첫 회차를 각각 확인 입력합니다. 통합 신청 접수 다음 달10일경 개시,첫째10만원48회·둘째20/셋째25/넷째 이상30만원60회입니다. 전입가정의 잔여기간 규칙을 일반 출생 회차와 혼합하지 않습니다. 순위는 신청일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이며 전혼 자녀는 같은 세대 등재가 필요합니다. 전입·입양·조산 전입 예외·국외 출생·30일 이상 국외 체류·전출·사망·재전입·소급/기수령 및 종전 출생은 별도 확인합니다. 보험료·행복맘꾸러미·가구당 최초 유모차 현물은 이 현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축하금 100만원과 매달 장려금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는 출산축하금을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첫째 매월 10만원 48개월, 둘째 20만원 60개월, 셋째 25만원 60개월, 넷째 이상 30만원 60개월로 정합니다. 합치면 첫째 580만원, 둘째 1,3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이상 1,900만원입니다. 둘째 금액은 2025년 1월 개정으로 올랐습니다.
출생일부터 계속 청송에 살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출생 뒤 아이와 함께 전입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은 신청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을 받습니다(제4·5조). 순위는 신청일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로 정하고, 전혼 자녀는 같은 세대에 있어야 셉니다. 전출하거나 아이가 30일 이상 국외에 머물면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제10조).
출생신고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출생(입양)신고일부터 1개월 안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에 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제7조). 축하금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장려금은 지원 기간 동안 매월 10일까지 들어옵니다(제8조). 2026년 9월 11일 개정은 금액과 절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축하금과 장려금 첫 회를 따로 받습니다
계산기는 축하금과 장려금 첫 회가 실제 들어온 달을 각각 입력받아, 장려금은 첫 회부터 48회(둘째 이상 60회)를 더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이고 2026년 이후 입금분만 셉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월 3만원 이하 5년)는 보험기관에 내는 돈이라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580만원 |
| 둘째 | 1,300만원 |
| 셋째 | 1,600만원 |
| 넷째 | 1,9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9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청송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청송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88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청송군 출산장려금 | 1,3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88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청송군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청송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청송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시범 군 실거주 주민 · 아이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 2026~2027년 (지역화폐)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 해설
- 영양군 출산장려금: 출생 다음 달부터 매달 10·15만원 3년, 셋째 이상 20만원 5년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축하금 100만원에 매달 10~30만원씩 5년
- 울릉군 출산장려금: 축하금 200만원에 매달 10·20·50만원씩 4년
- 고령군 출산장려금: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매달 20만원을 2~5년
- 포항시 출생축하금: 둘째부터는 매달 받고, 돌에 50만원이 더
- 청도군 출산지원금: 출생 축하금 200~700만원에 3년 동안 매달 10~40만원
근거와 확인 범위
2026.9.27.(UTC) 현행 제2457호(2026.9.11. 일부개정·시행) 제1~12조와 모든 부칙을 종전 제2373호와 조문별로 대조했습니다. 금액·지급 시기·대상 조문은 띄어쓰기만 다르고 부칙은 공포일 시행 한 줄만 더해져 계산 내용은 같습니다. 2026.9.10. 현행 목록1건·제2373호 조례 제1~12조·모든 부칙과 실시간 전문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보건의료원2025.3.7. 수정 현행 안내는 전 순위580/1,300/1,600/1,900만원,통합 접수 익월10일경 개시·통장사본을 명시합니다. 복지로WLF00003662(2026.7.14.) 현금지급과 단가도 일치합니다. 복지로의2023년 출생 범위와 첨부2019년 조례로 둘째 인상표를 소급하지 않고2025년 이후 출생만 반영합니다. 축하금과 월 지원은 실제 첫 회차를 독립 확인하며 모르는 회차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2457호 · 2026.9.11. 시행 · 제4~8조·제10조·부칙 - 청송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과 구분한 기존 안내 · 지원액·수단·지급월 대조 - 청송군 보건의료원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
2025.3.7. 수정 · 2026.9.10. 현행 본문 대조 · 580/1,300/1,600/1,900만원·48/60개월·통합 접수 익월10일경·통장사본·전입 잔여기간 - 복지로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청송군 보건의료원 · 2026.7.14. 수정 · 2026.9.10. 대조 · 현금·축하100·전 순위 월액; 첨부2019년 조례는 현행 법령 근거로 쓰지 않음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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