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출산지원금: 출생 축하금 200~700만원에 3년 동안 매달 10~40만원
경상북도 청도군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7
청도군 출산지원금(첫째 560만원·둘째 1,480만원·셋째 이상 2,14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월 출산장려금 36개월, 출생 12개월 전 거주 요건과 전입 가정 예외, 신고 90일 신청과 다음 달 말일 입금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560만원 · 둘째 1,480만원 · 셋째 이상 2,14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4-08-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출생 200~700만원 + 월 10~40만원 36개월. 2024-08-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4.8.1. 이후 국내 출생 일반 가정,청도 출생신고·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도 주민등록·실거주·신고일부터90일 내 신청·적법한 지급 결정·계속 거주 가정입니다. 축하200/400/700만원과 월10/30/40만원의 첫 실제 입금월을 별도로 입력합니다. 접수 익월 말까지 계좌 지급이며 서로 다른 달의 지급이나 소급액을 한 회차로 묶지 않습니다. 월 지원은 최대36회이면서 출생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반영하고,늦은 시작으로 끝나는 나이를 연장하거나 과거 누락액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보건소 안내는 월 장려금의 사전 거주 요건을 간략히 적었지만,조례 제4조·별표는12개월 미달·전입 예외 대상을 따로 정하므로 모든 단기거주 가정에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미혼·입양·부모 사망/이혼·다문화·전입 예외 및 재전입·친권 순위·소급/기수령·종전 출생은 개별 확인 대상으로 미합산합니다. 월 입력 상한은 정기 일정의 종료월이며 별도 축하금의 지급기한이나 법정 신청기한이 아닙니다. 출산용품·보험료·산후조리비는 이 현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생 때 축하금, 이후 3년 동안 매달 장려금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출산축하금을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7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첫째 월 10만원, 둘째 월 30만원, 셋째 이상 월 40만원씩 36개월로 정합니다. 합치면 첫째 560만원, 둘째 1,480만원, 셋째 이상 2,140만원입니다.
축하금은 출생 12개월 전부터 살아야, 장려금은 예외가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 때 아이 주소를 청도에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도에 살아야 받습니다(제4조). 월 출산장려금은 거주 12개월이 안 된 가정이나 36개월 미만 자녀와 함께 전입한 가정도 별표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전입 가정은 전입한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을 받습니다(제4·6조).
출생신고 뒤 90일 안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입금
출생(입양)·전입신고 뒤 90일 안에 읍·면에 신청서를 내면(제5조), 군은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자나 아이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제7조). 월 장려금은 아이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이고, 전출하거나 아이가 사망하면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제8조).
계산기는 축하금과 첫 월 장려금 입금월을 따로 받습니다
계산기는 출산축하금 입금월과 월 장려금의 첫 입금월을 각각 입력받습니다. 월 장려금은 최대 36회이면서 생후 36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더해, 늦게 시작했다고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거주 12개월이 안 된 가정·전입 가정 예외, 출산용품·보험료·산후조리비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560만원 |
| 둘째 | 1,480만원 |
| 셋째 | 2,140만원 |
| 넷째 | 2,140만원 |
| 다섯째 이상 | 2,14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청도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청도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88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청도군 출산지원금 | 1,48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88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청도군 출산지원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청도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이 사업 말고 청도군에서 금액을 확인해 함께 계산하는 지역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계산됩니다.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 해설
- 고령군 출산장려금: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매달 20만원을 2~5년
- 영덕군 출산장려금: 매달 20만원을 첫째 2년·둘째 이상 3년, 첫돌축하금 50만원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축하금 100만원에 매달 10~30만원씩 5년
- 성주군 양육지원금: 6년 동안 매달, 첫째 720만원부터 넷째 이상 2,880만원
- 청송군 출산장려금: 축하금 100만원에 둘째부터 매달 20만원 이상 5년
- 문경시 출산장려금: 순위와 관계없이 500만원, 월 20만원 15개월과 축하금 두 번
근거와 확인 범위
2026.9.10. 현행 목록1건·제2581호 제1~10조·모든 부칙을 읽고 실시간 전문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제4조의 출생 전12개월 조건과 별표1쪽의 미혼/입양/부모사망이혼/다문화 예외를 시각 대조했습니다. 제6조200/400/700만원+월10/30/40만원36개월·출생36개월 종료,제7조 접수 익월 말 계좌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보건소 현행 안내의560/1,480/2,140만원 총액·신고90일·전출중단과 일치하나 월 장려금 대상 설명은 법령보다 넓게 읽힐 수 있습니다. 명시한 사전12개월 거주 일반 가정만 계산하고 단기거주 예외를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2024년 부칙의 기존 신청/수급자 경과는 과거 이력 없이 복원하지 않습니다.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581호 · 2024.8.1. 시행 · 제4~8조·부칙 - 청도군 조례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현행 별표 · 전체1쪽 시각 대조 - 청도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과 구분한 기존 안내 · 지원액·수단·지급월 대조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금 ↗
2026.9.10. 현행 본문 직접 조회 · 560/1,480/2,140만원·일시/월분 분리·신고90일·전출 익월중단; 월분 단기거주 자격은 제4조·별표를 우선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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