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축하금 100만원에 매달 10~30만원씩 5년
경상북도 봉화군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7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축하금 100만원 + 첫째 월 10만원·둘째 15만원·셋째 25만원·넷째 이상 30만원 60회)의 금액, 신청일부터 계속 거주 요건, 출생신고 때 신청과 다음 달 10일 입금, 전출 시 중단과 재개, 산후조리비·보험 지원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700만원 · 둘째 1,000만원 · 셋째 1,600만원 · 넷째 이상 1,9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9-03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축하100만원 +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월10/15/25/30만원60회. 2026-09-03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6.9.3. 현행 개정 이후 관내 출생신고·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 신고 시 신청한 일반 출생아·지원 종료까지 계속 거주 가정. 축하금100만원의 지급월과 매월10/15/25/30만원60회 중 첫 회차 월을 각각 입력합니다. 첫 입금이 소급분을 합한 경우 사용하지 마세요. 60회는 출생 월령으로 잘라내지 않으며, 전입아·입양아의 5세 전월까지 남은 기간 규칙과 구분합니다. 종전 출생·부모 외 보호자·전입·입양·1회 재개·전출·사망·기수령·타지자체 중복지원은 별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 보험료·산후조리 실비 최대100만원·축하박스·가구별 진료비는 이 현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축하금 100만원과 매달 60회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제5조는 첫째 매월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25만원, 넷째 이상 30만원을 60회(5년) 주고, 출산(입양)축하금 100만원을 한 번 따로 준다고 정합니다. 합치면 첫째 7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이상 1,900만원입니다.
신청한 날부터 아이와 함께 봉화에 있어야 합니다
출생아가 신청인과 함께 신청일부터 계속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대상입니다(제4조). 5세 이하 입양아와 전입아는 입양일·전입일부터 5세가 되는 전달까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없이 받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다음 달부터 멈추고, 재전입하면 한 번에 한해 재개할 수 있지만 멈춘 기간 몫은 받지 않습니다(제14조·제14조의2).
출생신고할 때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에 들어옵니다
출생신고 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에 냅니다(출생신고 뒤에는 별도 신청서). 군은 지원을 결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로 넣어 줍니다(제6조). 계산기는 축하금과 월 지원금 첫 회가 실제 들어온 달을 각각 입력받아, 월 지원금은 첫 회부터 60회를 더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이고, 2026년 9월 3일 개정 이후 태어난 아이만 계산합니다.
산후조리비와 건강보장보험은 따로입니다
같은 조례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출산 6개월 안 사용분을 1년 안에 신청, 산모 6개월 거주), 둘째 이상 태아·출생아에게 건강보장보험료를 월 5만원 이하로 5년 지원합니다. 이들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700만원 |
| 둘째 | 1,000만원 |
| 셋째 | 1,600만원 |
| 넷째 | 1,9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9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봉화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이 사업 말고 봉화군에서 금액을 확인해 함께 계산하는 지역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계산됩니다.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 해설
- 청송군 출산장려금: 축하금 100만원에 둘째부터 매달 20만원 이상 5년
- 고령군 출산장려금: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매달 20만원을 2~5년
- 영양군 출산장려금: 출생 다음 달부터 매달 10·15만원 3년, 셋째 이상 20만원 5년
- 청도군 출산지원금: 출생 축하금 200~700만원에 3년 동안 매달 10~40만원
- 울릉군 출산장려금: 축하금 200만원에 매달 10·20·50만원씩 4년
- 영덕군 출산장려금: 매달 20만원을 첫째 2년·둘째 이상 3년, 첫돌축하금 50만원
근거와 확인 범위
제3584호 현행 조례 전문·모든 부칙 및 봉화군 보건소 출산지원 안내(2026.7.31.)를 2026.9.10. 대조했습니다. 제5조의 첫째10/둘째15/셋째25/넷째이상30만원60회와 별도 축하100만원이 공식 안내와 일치합니다. 제6조제3항은 결정 다음 달10일 계좌 지급이지만 두 사업 최초 입금월을 같다고 정하지 않아 독립 입력합니다. 현행 안내의 조례 번호는 제3463호로 낡았으므로 제3584호를 법령 근거로 씁니다. 제5조제2항·제6조제5항의 전입/입양 연령종료·신청월 기산과 제14조의2 재개는 일반 출생 60회 모델에 섞지 않습니다.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
제3584호 · 2026.9.3. · 제4~7조·제14~15조·부칙 - 봉화군 기존 등록 안내 ↗
법령과 구분한 기존 안내 · 지원액·수단·지급월 대조 - 봉화군 보건소 출산지원 ↗
2026.7.31. 수정 · 2026.9.10. 대조 · 축하100만원 별도·전 순위10/15/25/30만원60회·신고 시 신청; 표시된 구 조례번호는 최신 버전 근거로 쓰지 않음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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