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부터 순위마다 100만원씩 더, 양구사랑상품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7
양구군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부터 순위별 100만원 추가)의 양구사랑상품권 1회 지급, 부모 모두 출생 6개월 전부터 사는 요건, 12개월 신청 기한과 다음 달 전달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400만원 · 다섯째 이상 —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부터 순위별 100만원 추가(양구사랑상품권).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6년 이후 일반 출생아 첫째부터 넷째까지만 양구사랑상품권1회 반영합니다. 부모 모두 출생 전6개월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실거주 및 아동과 같은 세대, 출생12개월 내 신청·적법한 결정 가정입니다. 사망·이혼·미혼·후견·결혼이주민·거주 미달 후 충족은 별도 예외입니다. 읍면은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송부하고 보건소는 받은 달 전달하므로 실제 상품권 수령월만 입력합니다. 상품권 발행 중단 시의 계좌 지급 예외를 현금 기본값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상은 순위마다100만원씩 달라 현재 묶음 순위 입력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미합산합니다. 재혼은 부·모 중 가족관계 자녀수가 많은 쪽의 순위 기준이므로 입력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과 태항아리는 별도 사업입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부터 100만원씩 더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으로 정하고, 넷째부터는 출생 순위마다 100만원씩 더해 한 번 줍니다. 그래서 넷째 400만원, 다섯째 500만원입니다. 둘째 이상 쌍둥이는 순위에 따라 각각 받습니다. 군 안내와 포털 일부에 셋째가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지만 조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지급은 양구사랑상품권(전자상품권 우선)이 원칙이고, 상품권 발행이 중단된 경우에만 계좌로 줍니다(제4조). 그래서 계산기는 지역화폐 합계로 셉니다.
부모 모두 출생 6개월 전부터 양구에 살아야 합니다
출산일(입양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가 계속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6개월이 안 됐다면 6개월을 채운 뒤부터 대상이 됩니다. 사망·이혼·미혼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요건을 갖춘 경우나 미성년후견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 재혼 가정은 자녀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다음 달에 전달됩니다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읍·면에 신청합니다(제6조). 읍·면은 한 달 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로 보내고, 보건소는 명부를 받은 달에 상품권을 전달합니다(제7조). 계산기는 실제 상품권을 받은 달을 입력받아 더합니다. 다섯째 이상은 순위마다 금액이 달라 계산기의 순위 묶음으로 정확히 셀 수 없어 합계에서 뺐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 둘째 | 200만원 |
| 셋째 | 300만원 |
| 넷째 | 400만원 |
| 다섯째 이상 | —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양구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양구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88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양구군 출산장려금 | 2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88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양구군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양구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양구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 12~47개월 월 50만원 · 48~71개월 30만원 · 72~95개월 10만원 (현금)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해설
- 평창군 출산축하금: 누구나 100만원, 둘째부터 분기마다 50만원씩 더
- 강원 고성군 출산장려금: 일시금 20~100만원에 월 10만원 1~3년, 첫째 140만원부터
- 태백시 출산양육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년 동안 매달 30만원
- 인제군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부터 넷째 이상 700만원, 해마다 출생월에 다시 신청합니다
- 원주시 출생축하금: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신청 후 15일 안에 입금
- 철원군 출산장려금·첫돌축하금: 첫째 70만원, 둘째 180만원, 셋째 이상 250만원
근거와 확인 범위
2026.9.10. 현행 목록, 제2736호 조례 제1~9조·모든 부칙과 군 출산장려금 안내 본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제4조 첫째100·둘째200·셋째300만원·넷째부터100만원 추가, 전자상품권 우선 및 제7조 익월 송부/수령월 전달을 확인했습니다. 군 안내와 포털의 셋째300백만원은 조례의300만원과 불일치하므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제2736호, 2024.10.11. 시행 · 제3~7조·제2371호 부칙 - 양구군 포털 등록 안내(현행 법령과 차이 확인용) ↗
2026.3.6. 등록·2026.9.3. 수집본 대조 · 시·군 고유 지원 내용; 국가·도 공통분과 구분 -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안내 ↗
2026.9.10. 본문 대조 · 셋째 단위 오류는 현행 조례 우선 · 상품권1회·신청 안내; 단가와 예외·전달월은 제2736호 직접 대조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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