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출산장려금: 일시금 20~100만원에 월 10만원 1~3년, 첫째 140만원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7
강원 고성군 출산장려금(첫째 140만원·둘째 290만원·셋째 이상 460만원)의 일시금과 월 10만원 12·24·36회, 부모 3개월 거주 또는 출생신고 뒤 100일 거주 요건, 30일 신청 기한을 설명합니다. 경남 고성군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40만원 · 둘째 290만원 · 셋째 이상 46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2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 월 10만원 12·24·36회.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2026년 이후 일반 출생 가정만 계산하며 경남 고성군과 다릅니다. 부모 모두 출생 전3개월 이상 군 주민등록·거주,관내 출생신고·사유발생30일 내 신청·적법한 전체 회차 결정 및 계속 거주 일반 범위입니다. 월말까지 접수한 신청서는 익월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되지만 실제 지급일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일시금과 월10만원 첫 정기 입금월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재는 출생월+1~2개월에 받은 정상 최초분으로 좁혀 계산하며 이는 법정 지급일·신청 마감이나 나머지 가정의 수급 불가 판정이 아닙니다. 일시금20/50/100만원과 월10만원12/24/36회로 총140/290/460만원이고 두 시작월을 서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밀린 월분의 일괄 정산·중단 후 재개·이미 진행 중인 지급·과거 수급 이력은 계산 범위 밖입니다. 별표의 사전 거주 미달 시 출생신고 후100일 거주,부모1인 군 주소와 기존 자녀 타지역 주소 예외는 별도 확인하며 일률적인6개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출·주민등록 말소·사망 등 지원 사유 소멸 시 중단하며 부당 수급은 취소·회수될 수 있습니다. 입양·2023년 전부개정 경과·전입/정착 상품권·첫만남 기념우표는 이 현금 규칙 밖입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금과 월 10만원을 함께 받습니다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별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140만원(일시금 20만원 + 월 10만원 12개월), 둘째 290만원(일시금 50만원 + 월 10만원 24개월), 셋째 이상 460만원(일시금 100만원 + 월 10만원 36개월)으로 정합니다. 입양아도 같은 기준입니다.
부모가 출생 전 3개월 이상 고성에 살아야 합니다
출생신고 때 아이 주소를 고성군으로 두고, 출생일 기준 부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모자라면 출생신고한 날부터 100일 이상 고성에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고성에 주소를 두면 고성 거주로 보지만,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받지 못합니다(별표).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읍·면에 신청서를 냅니다. 읍·면은 한 달 동안 받은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군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사망하면 지급이 멈춥니다(제4조). 군청 안내와 복지로도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일시금과 첫 월 지원금 입금월을 따로 받습니다
규칙에 실제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계산기는 일시금 입금월과 월 10만원의 첫 입금월을 각각 입력받아 더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이고, 2026년 이후 태어난 아이만 계산합니다. 경남 고성군 출산지원금은 다른 사업이니 사는 곳을 확인하세요.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40만원 |
| 둘째 | 290만원 |
| 셋째 | 460만원 |
| 넷째 | 460만원 |
| 다섯째 이상 | 46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고성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64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고성군 출산장려금 | 29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64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고성군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고성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고성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 12~47개월 월 50만원 · 48~71개월 30만원 · 72~95개월 10만원 (현금)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해설
- 양구군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부터 순위마다 100만원씩 더, 양구사랑상품권으로
- 인제군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부터 넷째 이상 700만원, 해마다 출생월에 다시 신청합니다
- 평창군 출산축하금: 누구나 100만원, 둘째부터 분기마다 50만원씩 더
- 철원군 출산장려금·첫돌축하금: 첫째 70만원, 둘째 180만원, 셋째 이상 250만원
- 태백시 출산양육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년 동안 매달 30만원
- 삼척시 출산장려금: 100~200만원, 2년 동안 살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근거와 확인 범위
2026.9.10. 현행 목록2건의 강원 고성군 조례 제2671호 제1~20조·시행규칙 제1311호 제1~5조 및 모든 부칙,두 실시간 전문과 보관본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별표20620961 전체1쪽 이미지에서20/50/100만원+10만원12/24/36개월·3개월/신고 후100일 및 하단 예외를 읽었습니다. 군청 현행sub01_0501 안내와 군 제공 복지로 WLF00001788(2026.8.12. 수정) 전체 응답으로 동일 금액·회수와 현금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복지로100일의 출산 후 표현보다 별표의 출생신고 후를 우선하며 포털6개월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입 지원행의 상품권/계좌 문구를 출산행의 지급수단 근거로 오인하지 않고 복지로 현금 유형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지급 시작일 미확인을 실제 두 입금월의 제한된 정상 범위로 분리했습니다.
-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
제2671호, 2023.5.26. 시행 · 제5조·부칙; 시행규칙 제2~4조·별표 -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311호, 2025.7.22. 시행 · 제2~4조·별표 -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세부지원 기준 ↗
현행 시행규칙 별표·2026.9.9. 이미지 원문 대조 · 출산·양육 행 및 하단 예외 - 고성군 포털 등록 안내(현행 법령과 차이 확인용) ↗
2026.3.6. 등록·2026.9.3. 수집본 대조 · 시·군 고유 지원 내용; 국가·도 공통분과 구분 - 강원 고성군 전입·정착·출산양육 지원 안내 ↗
2026.9.10. 현행 본문 대조 · 페이지 표기 수정일2025.2.26. · 140/290/460만원·일시/월분 분리·3개월/100일 예외 - 복지로 강원 고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
강원 고성군 제공 · 2026.8.12. 수정 · 전체 응답 직접 대조 · 현금·월10만원12/24/36회와 일시금20/50/100만원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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