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출산양육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년 동안 매달 3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법령 대조 2026-09-26 · 해설 작성 2026-09-27
태백시 출산양육비(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셋째 이상 월 30만원 12개월 360만원), 출산일 기준 1년 거주 요건과 전입 세대 예외, 출생 1년 신청 기한과 다음 달 5일 송부·15일 안 입금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이상 36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2-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이상 월 30만원 12개월 (총 360만원). 2022-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태백시에 주민등록·실거주(전입세대는 전입 1년 경과 후)하고,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 지원 결정된 일반 가정입니다. 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 일시금과 셋째 이상 출생일부터 1년간 월 30만원입니다. 동은 다음 달 5일까지 명부를 보내고 보건소는 15일 안에 입금하므로 실제 입금월을 입력합니다. 셋째 이상 월분은 소급 없는 첫 정기분부터 최대 12회, 생후 13개월 차 달까지만 더해 늦은 신청으로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셋째 이상 전입세대의 잔여 개월, 출생 전 30일 내 전입자의 신청 예외, 제10조의 국가·도 유사 지원 시 중단 판단은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매달 30만원을 1년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제4조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을 한 번에 주고, 셋째 이상에게는 출생일부터 1년간 매달 30만원(360만원)을 준다고 정합니다. 쌍둥이 이상은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받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태백에 살아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살아야 하며, 전입한 세대는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습니다. 셋째 이상 아이가 있는 전입 세대는 1년이 지난 뒤 출생일 기준 남은 개월만큼 받습니다(제3조). 재혼 가정은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키우는 자녀만 대상입니다.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15일 안에 들어옵니다
출생일부터 1년 안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계좌 사본을 냅니다(제6조). 동은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로 명부를 보내고, 보건소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계좌로 넣어 줍니다(제7조). 신청인이나 아이가 전출하면 멈추고, 국가나 도의 비슷한 지원을 받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제10조).
계산기는 일시금과 셋째 이상 월분의 첫 입금월을 받습니다
계산기는 첫째·둘째 일시금과 셋째 이상 월 30만원의 첫 입금월을 입력받아 더합니다. 셋째 이상 월분은 첫 정기분부터 최대 12회, 생후 13개월 차 달까지만 더해 늦게 신청했다고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예전에는 출생월부터 자동으로 더했지만 조례의 지급 절차와 맞지 않아 2026년 9월에 바로잡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50만원 |
| 둘째 | 100만원 |
| 셋째 | 360만원 |
| 넷째 | 360만원 |
| 다섯째 이상 | 36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태백시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태백시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64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태백시 출산장려금 | 1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64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태백시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태백시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태백시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 12~47개월 월 50만원 · 48~71개월 30만원 · 72~95개월 10만원 (현금)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해설
- 원주시 출생축하금: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신청 후 15일 안에 입금
- 평창군 출산축하금: 누구나 100만원, 둘째부터 분기마다 50만원씩 더
- 강릉시 출산지원금: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출생 1년 안에 신청
- 양구군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부터 순위마다 100만원씩 더, 양구사랑상품권으로
- 동해시 출산장려금: 월 10만원을 첫째 6개월·둘째 12개월·셋째 이상 18개월
- 강원 고성군 출산장려금: 일시금 20~100만원에 월 10만원 1~3년, 첫째 140만원부터
근거와 확인 범위
제2029호 조례 제3~7조·제10조·부칙을 2026.9.26.(UTC) 다시 대조했습니다. 제4조의 50·100만원과 셋째 이상 출생일부터 1년간 월 30만원, 제6조의 출생 1년 내 신청, 제7조의 다음 달 5일 송부·15일 이내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종전 규칙은 출생월 일시금과 생후 0~11개월 월분을 자동 합산해 신청 뒤 지급 절차와 맞지 않았으므로 실제 입금월 입력 방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
제2029호, 2021.12.31. 공포·2022.1.1. 시행 · 제3~7조·제10조·부칙 - 태백시 포털 등록 안내(현행 법령과 차이 확인용) ↗
2026.3.6. 등록·2026.9.3. 수집본 대조 · 시·군 고유 지원 내용; 국가·도 공통분과 구분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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