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출산장려금·첫돌축하금: 첫째 70만원, 둘째 180만원, 셋째 이상 25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7
철원군 출산장려금(50·150·200만원)과 첫돌축하금(20·30·50만원), 신청일까지 아이와 한 세대로 3개월 이상 사는 요건, 1년·2년 신청 기한과 다음 달 20일 입금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70만원 · 둘째 180만원 · 셋째 이상 25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출산장려금 50~200만원 · 첫돌축하금 20~50만원.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6년 이후 일반 출생아의 출산장려금과 첫돌 이후 신청한 첫돌축하금만 반영합니다. 관내 출생신고, 신청일 현재 대상자녀와 동일세대 계속3개월 주민등록·실거주 및 적법한 결정 가정. 출산장려금은 자녀와3개월 거주 후 신청한 범위로 제한해 출생월+4개월 전 입금은 미합산합니다. 첫돌축하금은 첫돌 이후 신청한 범위로 출생월+13개월 전 입금은 미합산하며, 법령의 생후1년이 되는 해 문구를 생일 당월 자동 지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두 실제 지급월은 독립 입력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부터1년, 첫돌축하금은2년 내 신청, 신청 익월20일 계좌 지급입니다. 주민등록 등재 출생순위 유지·다태아 각 지원을 가정하고 입양·재혼·보호자 예외·사전 일괄신청·거주기간 예외는 별도 확인합니다. 도 입양축하금 수령자의 출산장려금 중복 제한은 일반 출생 모델에 섞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을 한 번씩 받습니다
조례 제3조는 출생 때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생후 1년이 되는 해에 첫돌축하금을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준다고 정합니다. 둘을 합치면 첫째 70만원, 둘째 180만원, 셋째 이상 250만원입니다. 순위는 주민등록 등재 순이고 쌍둥이는 각각 받습니다. 보건소 안내도 같은 금액입니다.
신청일까지 아이와 한 세대로 3개월 이상 살아야 합니다
출생신고 때 아이 주민등록이 철원군이어야 하고, 부 또는 모는 신청일까지 계속 3개월 이상 아이와 같은 세대로 철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제4조).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서 낳았다면 3개월이 지난 때부터 대상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입양축하금을 받은 가정은 출산장려금 없이 첫돌축하금만 받습니다.
출산장려금은 1년, 첫돌축하금은 2년 안에 신청합니다
출생일부터 출산장려금은 1년 안에, 첫돌축하금은 2년 안에 읍·면에 통합처리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냅니다(제5조). 읍·면은 한 달 치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내고, 군은 그달 20일까지 계좌로 넣어 줍니다(제6조). 그래서 신청한 다음 달 20일쯤 들어옵니다.
계산기는 두 축하금의 실제 입금월을 따로 받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아이와 3개월을 함께 산 뒤 신청하므로 출생 4개월 차 이후의 입금월을, 첫돌축하금은 첫돌이 지나 따로 신청한 뒤의 입금월을 각각 입력받습니다. 생일 달이나 출산장려금 입금월로 첫돌축하금을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2026년 이후 출생아만 계산합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70만원 |
| 둘째 | 180만원 |
| 셋째 | 250만원 |
| 넷째 | 250만원 |
| 다섯째 이상 | 25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철원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철원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64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철원군 출산장려금·첫돌축하금 | 18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64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철원군 출산장려금·첫돌축하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철원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철원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 12~47개월 월 50만원 · 48~71개월 30만원 · 72~95개월 10만원 (현금)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해설
- 인제군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부터 넷째 이상 700만원, 해마다 출생월에 다시 신청합니다
- 삼척시 출산장려금: 100~200만원, 2년 동안 살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 원주시 출생축하금: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신청 후 15일 안에 입금
- 홍천군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이상 600만원, 첫돌부터 생일 다음 달에
- 강릉시 출산지원금: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출생 1년 안에 신청
- 속초시 출산장려금: 첫째 50만원·둘째 70만원·셋째 100만원·넷째 이상 200만원
근거와 확인 범위
제2836호 조례 전문·모든 부칙과 철원군 보건소 출산장려 및 첫돌축하금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제3조의50·150·200만원과20·30·50만원 각1회, 제5~6조 예금통장·신청 익월20일 지급을 확인했습니다. 보건소 안내의2017년 구 조례명은 현행 버전 근거로 쓰지 않으며 제4조의 신청일 현재 대상자녀와 동일세대3개월 요건을 출생 전 부모 거주만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첫돌축하금의 사전 신청 가능 여부·달력연도 해석은 확정하지 않고 첫돌 이후 별도 신청·확인된 실제 지급월만 계산합니다.
-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836호, 2025.11.12. 시행 · 제2~6조·부칙 - 철원군 포털 등록 안내(현행 법령과 차이 확인용) ↗
2026.3.6. 등록·2026.9.3. 수집본 대조 · 시·군 고유 지원 내용; 국가·도 공통분과 구분 - 철원군 보건소 출산장려 및 첫돌축하금 ↗
2026.9.10. 현행 페이지 대조; 표시된2017년 근거는 구버전 · 두 현금사업의 전 순위 단가·관내 신고·신청 안내; 현행 요건은 제2836호 적용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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