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누가 얼마를 받나요?
복지로 2026-07-30 게시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해설 작성 2026-09-29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줍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학교급 | 연 금액 |
|---|---|
| 초등학생 | 50만 2천원 |
| 중학생 | 69만 9천원 |
| 고등학생 | 86만원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를 받고, 입학금·수업료가 있으면 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을 모두 받으면 교육활동지원비만 769만원입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가늠하는 법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고,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그 50%인 월 324만 7,369원입니다. 다만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면 기준도 달라집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26)
- 649만 4,738원
- 교육급여 선정 기준(50%)
- 324만 7,369원
신청과 받는 방법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무엇으로: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 포인트 같은 바우처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변동: 소득·재산이 바뀌거나 전학·진학처럼 학적이 바뀌면 자격을 다시 봅니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은 교육급여와 별개로 기준 중위소득의 다른 비율로 정해지며, 교육청마다 항목과 금액이 다릅니다.
교육비 전망에서는 이렇게 다룹니다
소득 조건이 있어 교육비 전망은 교육급여를 기본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대상 가구입니다’를 고르면 학년도마다 한 번, 학교급에 맞는 교육활동지원비를 3월에 더하고, 물가 상승 가정은 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