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금액은 기아 가격표의 기본 트림과 추정 과세표준으로 본 예상 부담액입니다. 선택품목, 탁송, 공채, 보험료는 빠져 있고 취득세 고지서가 아닙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과 시·군·구 예산 상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2027년형 · 가격표 기준일 2026-09-15 · 확인일 2026-09-22. 가격표에 적힌 3.5 가솔린 기본가입니다.
자녀 나이는 오늘이 아니라 이 날짜로 셉니다. 만 18세 생일 당일부터는 취득세 자녀 수에서 빠지고,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는 전기차 추가지원 자녀 수에 남습니다.
1번째 자녀 출생일
2번째 자녀 출생일
지방 보조금
지역 예산이 열려 있는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한 금액과 출처를 직접 적어야 반영됩니다. 비어 있으면 지방비는 빼지 않습니다. 접수 중이 아니면 확정 부담액에서도 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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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양육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산출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또는 6인승 이하 140만 원 한도)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18세 미만 2자녀 양육자도 50%(6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70만 원)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7~10인승 승용차와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감면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합차가 아닌 승용자동차 중 7~10인승은 3자녀 이상 시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 전액 면제(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가 적용됩니다. 반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산출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40만 원(2자녀 7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 원)과 다자녀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취득세에 감면 규정이 중복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감면의 배제)에 따라 납부세액이 더 적은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국비 보조금 및 국비 다자녀 추가지원(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은 확정 보조금으로 계산되며,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공고가 마감된 지자체 지방비는 확정 부담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조건부 지원’으로 분리 표기합니다.
감면 차량 유지 기간(1년)과 종전 차량 처분 기한(60일)은?▼
다자녀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있는 경우, 새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말소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정책 검증 기준 및 공식 출처
- 차량 가격표 확인일: 2026-09-22 (제조사 공식 트림 기준, 추정 과세표준)
- 취득세 법령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감면, 일몰 2027-12-31)
- 전기차 보조금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 국비 및 지자체 공고)
- 안내: 본 계산 결과는 고지서나 실제 지출 확정액이 아니며, 지자체 심사 및 예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