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500만원·넷째 이상 1,000만원
충청남도 계룡시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7
계룡시 출산장려금의 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500만원 일시금과 넷째 이상 1,000만원 2회 분할, 출생신고일까지 전입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사는 요건, 출생신고 후 6개월 신청 기한과 다음 달 말일 지급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500만원 · 넷째 이상 1,0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1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원까지 지급.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6년 이후 출생·계룡 출생신고, 신고일까지 전입하고 신청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계속 거주한 일반 가정의 적법한 현금 지급 결정 가정입니다.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내 신청하고 타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받지 않았으며 자녀와 부모·보호자의 전출이 없는 경우만 반영합니다. 첫째 100·둘째 300·셋째 500만원은 1회, 넷째 이상은 500만원씩 2회입니다. 최초는 신청·송부 다음 달 말까지 계좌 입금, 넷째 이상은 1회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조례의 최초 지급 12개월 후 잔여 지급 조건도 함께 적용하므로, 두 실제 월을 모두 넣으면 12개월 이상 간격을 검사합니다. 최초월만 입력해 후속 입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첫 입금월을 몰라도 적법하게 재신청한 두 번째 실제 입금월은 별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거주기간 미달 뒤 충족·국외 출생 5년 예외·특별 보호자·종전 출생·중도 전출·과거 기수령 정산은 별도 확인하며 출산용품을 현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월령 1/13 이후는 통상 다음 달 지급을 대조한 계산 범위이지 법정 신청기한이나 수급자격 인증이 아닙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셋째까지는 한 번에, 넷째 이상은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
조례 제4조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한 번에 받고, 넷째 이상은 절반인 500만원을 먼저 받은 뒤 12개월 후 나머지 500만원을 받습니다(제6조). 쌍둥이는 태어난 순서대로 각각 받습니다.
출생신고일까지 전입하고, 신청할 때 6개월 이상 살아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신고일까지 계룡시로 전입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제3조). 6개월이 안 됐다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출생신고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받습니다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안에 면·동에 신청합니다(제5조).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예금통장으로 넣어 주고 문자로 알려 줍니다. 넷째 이상의 두 번째 몫은 첫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하며, 받는 도중 아이나 부모가 전출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0조).
두 번째 몫은 실제 입금월을 따로 넣습니다
계산기는 첫 입금월을 입력받아 그 달에 더하고, 넷째 이상의 두 번째 500만원은 다시 신청해 실제로 받은 달을 따로 입력받습니다. 첫 입금월만으로 두 번째 몫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출산용품은 현금이 아니라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 둘째 | 300만원 |
| 셋째 | 500만원 |
| 넷째 | 1,0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계룡시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계룡시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52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계룡시 출산장려금 | 3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52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계룡시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계룡시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계룡시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충남 행복키움수당 — 24~35개월 · 순위 무관 월 10만원 현금 (현금)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 해설
- 부여군 월 육아지원금: 최대 95개월은 어떤 뜻인가요?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2026년생부터 첫째 500만원~다섯째 이상 3,000만원
- 천안시 출생축하금: 2026년생 첫째·둘째 100만원
- 공주시 출산장려금: 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이상 1,000만원, 공주페이로 해마다
- 아산시 출생축하금: 셋째 이상 1,000만원 중 생일 달 800만원을 계산합니다
- 예산군 출산육아지원금: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 해마다 나눠 받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9.10. 현행 목록 1건·제1146호 조례 제1~11조와 모든 부칙을 읽고 실시간 전문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제3·5조와 보건소 현재 안내는 신고일까지 전입·신청일 6개월 거주·신고일부터 6개월 신청으로 일치합니다. 아이사랑 2026.3.16. 게시물의 1년 거주·1년 신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6조 현금 100/300/500/500+500만원, 제5조 넷째 이상 별도 재신청과 제10조 전출 중단을 각각 대조했습니다. 현행 신청서 1쪽의 출생신고일·순위·거주기간·예금통장 항목도 확인했습니다.
-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146호 · 2026.8.20. · 제3~6조·제10조·부칙 - 계룡시 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 ↗
2026.9.10. 직접 조회 · 6개월 거주·신고 후 6개월 신청·100/300/500/1,000만원·넷째 이상 재신청 -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제1146호 현행 별지1 · 2026.9.10. 전체 1쪽 시각 대조 · 예금통장 사본·출생신고일·부모 및 신생아 거주기간 확인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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