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출산육아지원금: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 해마다 나눠 받습니다

예산군 출산육아지원금의 첫째 500만원·둘째 1,000만원·셋째 1,500만원·넷째 2,000만원·다섯째 이상 3,000만원, 첫 지급월 기준 연 단위 분할, 부모 모두 6개월 거주 요건과 출생 180일 신청 기한, 축하바구니 상품권을 설명합니다.

출생순위별 총액
첫째 500만원 · 둘째 1,000만원 · 셋째 1,500만원 · 넷째 2,0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출생일 조건
2026-01-01 이후 출생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2026-01부터
이 페이지가 다루는 범위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까지 연 단위 지급.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관내6개월 계속 주민등록, 자녀 관내 출생등록, 출생180일 내 신청 및 적법한 결정 가정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수에 따른 순위를 입력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미달 뒤 충족, 한부모·인사이동·미숙아·다문화·재혼의 별표2 예외는 이 일반 모델 밖입니다. 분할금 지급 중 부모 또는 자녀 전출 당일부터 잔여 지급이 중단되며 기수령·중단·환수는 별도 확인합니다. 첫째250만원2회·둘째250만원4회·셋째300만원5회·넷째400만원5회·다섯째 이상600만원5회를 현금으로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신청 익월10일까지이며 보건소는 첫 지급월 기준 연 단위 지급을 명시합니다. 확인된 최초 입금 후 매년 같은 달·지급 지연 없음 가정입니다. 기념품·산후조리비·다른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까지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과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 500만원(250만원씩 2년), 둘째 1,000만원(250만원씩 4년), 셋째 1,500만원(300만원씩 5년), 넷째 2,000만원(400만원씩 5년), 다섯째 이상 3,000만원(600만원씩 5년)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 모두 출생 6개월 전부터 예산에 살아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도 예산군에 출생등록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살아도 되는 다른 지역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부모, 직장 인사이동, 미숙아, 다문화 가정 등은 별표 2의 예외 기준으로 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180일 안에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에 받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출생일부터 180일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첫 회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이후 분할금은 생일 달이 아니라 첫 지급월을 기준으로 해마다 같은 달에 들어옵니다. 분할금을 받는 도중 부모나 아이가 전출하면 전출일부터 남은 지원이 중단됩니다(제4조).

축하바구니 상품권 15만원은 따로 보입니다

계산기는 첫 입금월을 입력받아 그 달과 이후 12개월마다 남은 회차를 더합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출산축하바구니 가운데 육아용품 상품권 15만원은 별도 바우처 항목으로 보이고, 소고기와 산모 미역 같은 현물은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조례에 정한 모든 회차를 더한 총액 · 입금월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름 · ‘—’는 이 사업에 금액이 없거나 다른 기준으로 주는 순위
출생순위총액
첫째500만원
둘째1,000만원
셋째1,500만원
넷째2,0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예산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2026년 9월 출생 · 둘째 · 국가 첫 24개월 / 지역 사업 전체 회차
제도금액받는 방식
아동수당264만원현금 · 24개월
부모급여1,800만원현금 · 24개월
첫만남이용권300만원바우처 · 1회
예산군 출산육아지원금1,000만원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국가 첫 2년 소계2,364만원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예산군 출산육아지원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예산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예산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 해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9.10. 제3139호 조례 제1~12조·모든 부칙, 제1602호 규칙 제1~17조·모든 부칙을 읽고 실시간 전문이 저장 원문과 같은지 대조했습니다. 현행 별표1(21752559)3쪽과 별표2(21752561)1쪽을 원본 이미지로 확인했습니다. 별표 금액·횟수와 보건소 첫 지급월 기준 연 분할, 군청 통장사본 제출이 일치합니다.2023년부터의 금액표이나 과거 수급 이력은 복원하지 않고2026년 이후 일반 출생 범위만 반영합니다.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출생일로 직접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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