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생축하금: 2026년생 첫째·둘째 100만원
충청남도 천안시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첫째와 둘째에게 같은 100만원을 주는 기준, 출생월 이전 6개월 거주 요건, 셋째 이상의 5년 분할과 이 해설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이상 —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둘째 100만원 일시금. 2026-01-01~2026-12-31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첫째·둘째의 현금100만원1회만 반영합니다. 출생월 이전6개월부터 신청일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내 주민등록·실거주, 관내 출생신고, 출생 후1년 내 적기 신청·적법한 결정 가정입니다. 거주 미달 예외는 조례의 출생월·거주기간6개월 초과와 복지로의 출생신고일·신고 후6개월 문구가 같지 않아 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시장의 신청서 접수 다음 달20일까지라는 기한을 출생 익월로 고정하지 않고 실제 입금월을 입력합니다. 재혼 순위·부모 별거·보호자 예외·입양·종전 출생아·축하용품은 별도 확인합니다. 셋째 이상 매년200만원5년 분할 안내는 확인했으나, 지연 신청 시 두 번째 해·생일월의 달력 배치와 최초 지급일부터5년 계속 거주 조건을 이 첫째·둘째 규칙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100만원을 한 번에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첫째와 둘째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정합니다. 복지로 안내도 현금 지급입니다. 이 해설은 2026년에 태어난 첫째·둘째를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이상은 해마다 나눠 받습니다
셋째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에 걸쳐 받는 별도 기준이 있고, 첫 지급일부터 5년 동안 계속 살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해마다 받는 달이 달라져 이 해설과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상 가정은 시청에 회차를 확인하세요.
출생월 6개월 전부터 천안에
출생월 이전 6개월부터 신청일까지 부모와 아이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하고, 아이를 천안에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 후 1년 안입니다. 거주기간이 모자란 경우의 예외는 조례와 복지로 안내의 표현이 달라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금은 접수 다음 달 20일까지
시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합니다. 출생 다음 달에 꼭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계산기는 실제 입금월을 넣어야 금액을 더합니다. 입양 가정 지원과 축하용품은 별도입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 둘째 | 100만원 |
| 셋째 | — |
| 넷째 | — |
| 다섯째 이상 | —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제2904호 조례 제1~36조·모든 부칙,2026.9.10. 현행 조례/시행규칙 목록과 복지로 천안시 등록 사업(2026.7.17. 수정)을 대조했다. 제5조의 첫째·둘째100만원, 제6조의 출생 후1년 신청, 제7조의 시장 접수 다음 달20일까지와 복지로의 현금 지급이 일치한다. 별도 시행규칙은 해당 제목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로의 출생신고월 다음 달이라는 축약을 지연 신청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2025.12.22. 부칙은 공포일 시행만 정하므로 경계 이전 출생아 소급을 추정하지 않고2026년생만 계산한다.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12.22. 시행 · 제2904호 · 제4조~제7조·제11조·2025.12.22. 부칙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전문 ↗
제2904호 · 2025.12.22. 시행 · 2026.9.10. 전문·모든 부칙 대조 · 제4~7조 자격·금액·신청·지급, 제15조 입양 중복 제한, 제33~34조 실거주·환수 - 복지로 천안시 출생축하금 ↗
2026.7.17. 수정 · 2026.9.10. 공개 집행 본문 대조 · 첫째·둘째100만원 현금·거주·신청·20일 지급; 셋째 이상 연200만원5회는 별도 범위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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