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출생 때와 4년에 걸쳐

청양군 출산장려금(첫째 500만원·둘째 1,000만원·셋째 1,500만원·넷째 2,000만원·다섯째 이상 3,000만원)의 5회 분할, 출생 전 1년 거주 요건, 출생 1년 신청과 15일 안 입금, 셋째 이상 양육비·출산축하금을 설명합니다.

출생순위별 총액
첫째 500만원 · 둘째 1,000만원 · 셋째 1,500만원 · 넷째 2,0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출생일 조건
2021-01-01 이후 출생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2026-01부터
이 페이지가 다루는 범위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까지 출생 시·1~4년 후 5회 · 입금월 확인 입력. 2021-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 기준 청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1년 미만이면 1년이 지난 뒤 대상)가 출생 후 1년 안에 신청하고 지급 시기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금액은 조례상 "이내" 기준의 상한액입니다. 재혼가정은 동일세대로 함께 등재된 자녀만 순위에 넣습니다. 셋째 이상 양육비 월 10만원·출산축하금 50만원은 별도 사업이라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까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이내로 정합니다. 쌍둥이 이상은 태어난 순서대로 각각 받고, 재혼 가정은 부모가 같은 세대로 함께 등재한 자녀만 순위에 넣습니다.

출생 때와 1·2·3·4년 뒤, 다섯 번에 나눠 받습니다

별표 2는 출생 때와 1년·2년·3년·4년 뒤에 똑같이 나눠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이상 600만원씩 입금하도록 정합니다. 각 지급 때마다 청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 전 1년 이상 청양에 살고,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청양군에 출생신고하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청양에 살아야 하며 1년이 안 됐다면 1년이 지난 뒤 대상이 됩니다(제3조).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은 다음 달 5일까지 명부를 보건의료원으로 보내고 보건의료원은 15일 안에 계좌로 넣어 줍니다(제5·6조).

셋째 이상은 양육비와 출산축하금도 따로 받습니다

같은 조례는 셋째 이상 0~5세 영유아에게 월 10만원 양육비(출생 60일 안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와, 셋째 이상을 낳은 산모에게 출산축하금 50만원을 따로 줍니다. 이 둘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출산장려금 첫 입금월과 그 뒤 해마다의 입금월을 입력받아 더하고, 입력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금액은 조례의 "이내" 상한 기준입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조례에 정한 모든 회차를 더한 총액 · 입금월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름 · ‘—’는 이 사업에 금액이 없거나 다른 기준으로 주는 순위
출생순위총액
첫째500만원
둘째1,000만원
셋째1,500만원
넷째2,0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청양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청양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2026년 9월 출생 · 둘째 · 국가 첫 24개월 / 지역 사업 전체 회차
제도금액받는 방식
아동수당288만원현금 · 24개월
부모급여1,800만원현금 · 24개월
첫만남이용권300만원바우처 · 1회
청양군 출산지원금1,000만원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국가 첫 2년 소계2,388만원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청양군 출산지원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청양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청양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 해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3.12.27. 시행) 제3조·제4조·제6조·제7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별표 2(2020.10.8. 개정, 문서뷰어 본문)를 읽었습니다. 제4조는 첫째 500만원·둘째 1,000만원·셋째 1,500만원·넷째 2,000만원·다섯째 이상 3,000만원 이내를, 별표 2는 출생 시와 1·2·3·4년 후에 각각 100/200/300/400/600만원씩 입금을, 제6조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입금을 정합니다.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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