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출산지원금: 모든 출생아 500만원, 5년에 걸쳐 100만원씩
부산광역시 영도구 · 법령 대조 2026-09-28 · 해설 작성 2026-09-28
2023년 이후 영도구 출생아의 출산지원금(순위와 관계없이 500만원, 출생신고 다음 달과 이후 4년간 매년 태어난 달 100만원씩 현금)의 출생신고일 주민등록 요건, 지급 기간 계속 거주, 부산시 출산지원금·기저귀 지원과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모든 순위 5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3-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2023년 이후 출생 500만원 · 출생신고 다음 달과 4년간 매년 태어난 달 100만원씩 현금. 2023-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3년 이후 출생, 출생신고일에 아이와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기간 동안 부모 한 명 이상과 아이가 계속 영도구에 사는 가정입니다. 출생신고 다음 달 100만원과 이후 4년 동안 매년 태어난 달 100만원을 보호자 계좌로 받습니다. 두 입금월을 따로 입력받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부터 모두 500만원, 다섯 번에 나눠
영도구 출산장려정책 안내(2026년 3월 20일 갱신)와 복지로(2026년 7월 23일 수정)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500만원을 준다고 적습니다. 출생신고한 달의 다음 달에 100만원, 그 뒤 4년 동안 해마다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받고, 보호자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출생신고일에 영도구에 살고, 지급 기간 내내 계속 살아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출생신고일에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고 세부 지원은 구의 계획에 맡깁니다. 구 안내에 따르면 출생신고일에 아이와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살아야 하고, 지급 기간 동안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아이가 계속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남은 회차를 받습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합니다. 계산기는 1회차가 들어온 달과, 다음 해 태어난 달에 들어온 2회차의 달을 따로 입력받아 2회차부터 매년 같은 달에 더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이고 2026년 이후 입금분만 셉니다.
부산시 출산지원금과 기저귀는 따로입니다
둘째 이상 아이에게 주는 부산시 출산지원금 100만원(신청 다음 달 10일 계좌 입금)은 계산기가 부산시 규칙으로 따로 더합니다. 출생신고 때 신청하는 15만원 상당 기저귀는 택배로 받는 현물이라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500만원 |
| 둘째 | 500만원 |
| 셋째 | 500만원 |
| 넷째 | 500만원 |
| 다섯째 이상 | 5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영도구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영도구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64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영도구 출산지원금 | 5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64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영도구 출산지원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영도구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영도구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부산시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 — 2026년생 둘째 이상 현금100만원 (현금)
부산광역시의 다른 지역 해설
- 부산진구 출산지원금: 부산시 지원과 별도로 구에서 20~100만원
- 부산 서구 출산지원금: 2026년생 모두 100만원, 부산시 둘째 이후 100만원 별도
- 동래구 출산장려금 100만원, 신청 기한은 3개월
- 부산 동구 출산축하금: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월 20만원씩 10개월(200만원)
- 연제구 출생축하금, 첫째 2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 부산 금정구 출산축하금: 첫째부터 모두 50만원, 부산시 둘째 이후 100만원 별도
근거와 확인 범위
제1256호 조례의 출생신고일 주민등록·세부지원계획 위임, 영도구청 출산장려정책(2026.3.20. 갱신)과 복지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WLF00002840, 2026.7.23. 수정: 제공유형 현금지급,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 4년)을 2026.9.28. 대조했습니다. 출산축하용품(기저귀)은 별도 현물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1256호, 2018.11.1. 공포·부칙상 2019.1.1. 시행 · 제4~5조·제1256호 부칙 - 영도구 지원 안내 ↗
2026.1.28. 포털 등록·2026.9.3. 수집본 대조 · 해당 구·군 지원액·신청·지급 설명(국가·부산시 공통분과 구별) - 복지로 · 영도구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
2026.7.23. 수정 · 2026.9.28. 공개 JSON 대조 · 제공유형 현금지급·500만원 5회·출생신고 익월과 매 차년도 출생월 - 영도구 출산장려정책 ↗
최근 업데이트 2026.3.20. · 2026.9.28. 본문 대조 · 500만원·5회 분할·출생신고 익월 및 매 차년도 출생월(4년)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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