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출산지원금: 부산시 지원과 별도로 구에서 20~100만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구가 주는 첫째 2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이 부산시 지원과 어떻게 다른지, 주소·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2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2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일시금. 2026-01-01~2026-12-31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신고일 부 또는 모와 아동의 부산진구 주민등록·동거, 출생 후1년 내 신청 가정. 확인된 실제 현금 지급월에1회 반영합니다. 신청일을 지급일로 보지 않으며 부모 사망·실종 등 보호자 예외, 종전 출생자와 출산용품·장애인 추가 지원은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가 주는 몫과 시가 주는 몫은 다릅니다
부산진구는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한 번 줍니다. 부산시가 둘째 이상에게 주는 100만원은 별도 사업이라 계산기에서도 다른 줄로 나옵니다. 이 해설은 구에서 주는 금액만 다룹니다.
금액은 해마다 계획으로 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는 구체적인 금액을 매년 세부지원계획에 맡깁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구청 출산장려시책에 적힌 기준이라, 2027년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도 2026년생까지만 이 금액을 씁니다.
출생신고일에 부산진구에서 함께 살아야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아이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 후 1년 안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의 보호자 기준은 따로 확인하세요.
입금월을 넣어야 합계에 들어갑니다
신청한 날이 곧 입금일은 아니어서, 계산기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달을 입력받아 더합니다. 출산용품과 장애인 가정 추가 지원은 별도 사업이라 이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2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 100만원 |
| 넷째 | 1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제1614호 조례 제4~8조·제10조 및 모든 부칙을 읽고 제5조의 연간 세부지원계획 위임을 확인했다.2026.9.10. 구청 출산장려시책은 구비 첫째20만원·둘째50만원·셋째 이상100만원 현금1회, 출생 후1년 내 신청으로 명시한다. 시비100만원 및 어린이집 기관보조금을 가정의 구비 현금에 섞지 않았다. 정확한 지급일을 출생월로 만들지 않고 확인된 첫 지급월 범위만 반영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1614호, 2024.2.13. 시행 · 제4~8조·제10조·부칙 - 부산진구 지원 안내 ↗
2026.1.28. 포털 등록·2026.9.3. 수집본 대조 · 해당 구·군 지원액·신청·지급 설명(국가·부산시 공통분과 구별) - 부산진구 출산장려시책 ↗
2026.9.10. 조회 · 구비 출산축하금 항목 · 첫째20·둘째50·셋째 이상100만원 현금1회 · 출생 후1년 내 신청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출생일로 직접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