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출산장려금 100만원, 신청 기한은 3개월
부산광역시 동래구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출생 순서와 관계없는 구 출산장려금 100만원, 출생 후 3개월 신청 기한, 지급 전 전출 제한과 부산시 지원과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2024년 이후 모든 출생아 현금 100만원 일시금. 2026-01-01~2026-12-31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신고일 부 또는 모와 아동의 동래구 동일 주민등록·실거주, 출생 후3개월 내 신청·지급 전 타구 전출 없음 가정. 신청 다음 달10일 현금1회를 반영하며 동별 출산용품·부산시100만원과 별도입니다.2024~2025년 출생자는 이번 계산 범위가 아닙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몇째든 100만원을 현금으로
동래구는 2024년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100만원을 현금으로 한 번 줍니다. 조례가 금액을 연간 세부계획에 맡기고 있어, 이 해설은 2026년 구청 안내 금액을 기준으로 2026년생만 다룹니다.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출생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일에 부 또는 모와 아이가 같은 주소로 동래구에 살고 있어야 하고, 돈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구로 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입금은 신청한 다음 달 10일 무렵입니다.
부산시 100만원과는 따로입니다
부산시가 둘째 이상에게 주는 100만원은 다른 사업이라 계산기에서도 다른 줄로 나옵니다. 동에서 주는 출산용품도 이 현금과 별개입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 둘째 | 100만원 |
| 셋째 | 100만원 |
| 넷째 | 1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동래구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동래구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부산시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 — 2026년생 둘째 이상 현금100만원 (현금)
부산광역시의 다른 지역 해설
근거와 확인 범위
제1683호 조례 제3~6조 및 모든 부칙을 읽고 제4조의 연간 세부계획 위임을 확인했다. 동래구 복지정보의2024년 이후100만원·익월10일과 온천1동 공식 페이지의 출생순서 무관100만원 현금 명시를 대조했다. 같은 페이지의 부산시 둘째 이후 지원 및 부모급여 현금 문구를 구 지원의 근거로 오인하지 않았다.2026년 출생의 확인된 첫 지급월만 반영한다.
-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683호, 2024.3.12. 시행 · 제3~6조·부칙 - 동래구 지원 안내 ↗
2026.1.28. 포털 등록·2026.9.3. 수집본 대조 · 해당 구·군 지원액·신청·지급 설명(국가·부산시 공통분과 구별) - 동래구 복지정보 출산장려금 지원 ↗
2026.9.10. 조회 · 2024년 이후 확대 기준 · 100만원1회·3개월 내 신청·신청 다음 달10일 - 동래구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 출산보육시책 ↗
2026.9.10. 조회 · 2026년 보육시책과 함께 게시 · 동래구 지원100만원 현금·동일 주소·지급 전 타구 전출 제외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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