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강원특별자치도 · 원문 대조 2026-09-08 · 조례·공식 안내로 금액 확인
12~47개월 월 50만원 · 48~71개월 30만원 · 72~95개월 10만원
- 확인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지급수단
- 현금
- 계산 반영
- 검토 범위 반영
- 마지막 원문 대조
- 2026-09-08
법령과 공식 안내가 일치한 기간·금액만 계산 규칙에 넣었습니다. 아래 제한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의 연령 구간별 단가(50만·30만·1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3조·제6조 및 별표(제5164호)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생후 12~95개월)까지 총 7년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구간에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 연령에 맞춰 1~3세(생후 12~47개월, 36개월간)는 월 50만원, 4~5세(생후 48~71개월, 24개월간)는 월 30만원, 6~7세(생후 72~95개월, 24개월간)는 월 1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전 구간을 모두 채우면 아동 1인당 최대 2,760만원입니다.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 및 시·군 자체 출산장려금과의 결합 구조
생후 12~23개월(만 1세) 구간에는 국가 부모급여(월 50만원, 가정보육 기준)와 아동수당(강원 지역에 따라 월 10만 5천원~12만원), 그리고 강원 육아기본수당(월 50만원)이 동시에 지급되어 한 달 현금성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어 만 2세(생후 24개월)부터 부모급여가 종료되더라도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이 만 3세(47개월)까지 이어져 소득 공백을 완충합니다. 여기에 원주시·강릉시·춘천시·홍천군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자체 조례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장려금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도내 1년 거주 요건과 매월 25일 지급·소급 규정 실무 체크포인트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일 현재 보호자 중 최소 1명 이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 양육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입 가정은 도내 거주 기간이 1년에 도달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제7조),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 최대 3개월분까지만 소급 지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첫돌 도래 전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우리도(강원혜택이지)’ 앱에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에 넣는 지급 일정
-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계산합니다.
- 2025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합계에 넣고, 그 전에 받은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 시기 | 금액 | 구간 합계 |
|---|---|---|
| 생후 12~47개월 (36개월) | 월 50만원 | 1,800만원 |
| 생후 48~71개월 (24개월) | 월 30만원 | 720만원 |
| 생후 72~95개월 (24개월) | 월 10만원 | 240만원 |
일정대로 모두 받으면 아이 한 명당 2,760만원입니다. 계산 시작 전이나 이미 지난 달의 지급분은 합계에 넣지 않으므로, 우리 아이의 계산 결과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2019.1.1. 이후 출생아, 순위 무관 12~47개월 월 50만원·48~71개월 월 30만원·72~95개월 월 10만원. 별표 금액과 제7조의 매월 25일 계좌 지급을 대조했습니다.
이 숫자를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2025년 1월 이후 대상월만 계산합니다. 2022·2023년생의 2024년 말까지 보정 특례는 미합산하며, 이는 사업 시행일이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보호자 1명 이상 도내 12개월 계속 거주·아동과 동일 주소·실제 양육 및 적기 신청을 가정합니다. 늦은 신청의 최대 3개월 소급분, 전출·90일 이상 국외 체류·시설 입소 등 중지·상실 사유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적용한 가정
신청일 기준 보호자 1명 이상 도내 12개월 계속 거주·아동과 동일 주소·실제 양육·적기 신청 가정. 2025년 1월 이후 대상월만 반영하며 그 이전 특례·과거 미신청 소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적용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계산기에서 이 지역을 고르고 아이 출생일을 넣으면 이 사업이 현금 항목으로 월별 금액과 총액에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지역의 지원금 해설
- 원주시 출생축하금: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신청 후 15일 안에 입금
- 강릉시 출산지원금: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출생 1년 안에 신청
- 동해시 출산장려금: 월 10만원을 첫째 6개월·둘째 12개월·셋째 이상 18개월
- 속초시 출산장려금: 첫째 50만원·둘째 70만원·셋째 100만원·넷째 이상 200만원
- 홍천군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이상 600만원, 첫돌부터 생일 다음 달에
- 화천군 출산지원금: 아이마다 300만원, 신청 때 200만원과 1년 뒤 100만원
- 삼척시 출산장려금: 100~200만원, 2년 동안 살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 철원군 출산장려금·첫돌축하금: 첫째 70만원, 둘째 180만원, 셋째 이상 250만원
직접 확인할 공식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원문 ↗
2023.11.3. 시행 · 제5164호 · 별표 뷰어 본문 대조 · 제2조제2호·제3조·별표·제4조·제7조~제9조·제4977호 부칙 제2조
원문 문장이나 이미지를 전재하지 않고, 서로 대조한 사실과 아이혜택의 계산 범위를 자체 해설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이 개정되면 해설과 계산 규칙을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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