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이상 600만원, 첫돌부터 생일 다음 달에

홍천군 출산장려금의 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이상 600만원 연 분할, 1년째는 신청 다음 달 20일, 2·3년째는 생일 다음 달 20일에 신청 없이 받는 방식, 출생 1년 전부터의 거주 요건과 강원 육아기본수당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출생순위별 총액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이상 600만원
출생일 조건
2019-01-01 이후 출생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2026-01부터
이 페이지가 다루는 범위

첫째 200만원(연 100만×2회) · 둘째 300만원(연 100만×3회) · 셋째 이상 600만원(연 200만×3회). 2019-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19년 이후 출생,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의 홍천군 주민등록·거주(미달이면 1년 경과 후),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 출생 후 1년 안에 신청하고 지급 결정된 일반 가정입니다. 첫째 100만원×2회·둘째 100만원×3회·셋째 이상 200만원×3회입니다. 1년째는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계좌 지급이라 실제 입금월을 입력하고, 2·3년째는 별도 신청 없이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되므로 첫돌·두 돌 다음 달의 정상 지급만 각각 확인 입력합니다. 직전 지급 뒤 출생아 사망이나 출생아·지원대상자 전출 이력이 있으면 다음 회차를 받지 못합니다. 제20조의 국가·도 동일 목적 지원 중복 제한은 개별 결정으로 확인하며, 강원 육아기본수당과 함께 받는 일반 집행을 전제합니다. 출생아 안전보험료·학교운영비·출산축하물품은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을 해마다 나눠 받습니다

조례 제6조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둘째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 셋째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으로 정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며, 쌍둥이는 태어난 순위대로 각각 받습니다.

1년째는 신청 다음 달, 2·3년째는 생일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첫해 몫은 출생 1년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까지 계좌로 들어옵니다. 2년째와 3년째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군이 주소와 거주 기간을 확인해 아이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넣어 줍니다(제8조). 직전 지급 뒤 아이나 보호자가 전출한 이력이 있으면 다음 회차는 받지 못합니다.

출생 1년 전부터 홍천에 살아야 합니다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아이가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1년이 안 됐다면 1년이 지난 뒤 대상이 됩니다(제5조). 조례 제20조는 국가나 도가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과 함께 받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계산기는 실제 입금월을 넣어야 더합니다

계산기는 1년째 실제 입금월과 첫돌·두 돌 다음 달의 2·3년째 입금월을 각각 입력받아 더하고, 비워 두면 0원입니다. 예전에는 출생한 달과 생후 12·24개월에 자동으로 더했는데, 조례의 지급 시기와 달라 2026년 9월에 바로잡았습니다. 출생아 안전보험료와 학교운영비 지원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조례에 정한 모든 회차를 더한 총액 · 입금월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름 · ‘—’는 이 사업에 금액이 없거나 다른 기준으로 주는 순위
출생순위총액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600만원
넷째600만원
다섯째 이상600만원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홍천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홍천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2026년 9월 출생 · 둘째 · 국가 첫 24개월 / 지역 사업 전체 회차
제도금액받는 방식
아동수당264만원현금 · 24개월
부모급여1,800만원현금 · 24개월
첫만남이용권300만원바우처 · 1회
홍천군 출산장려금300만원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국가 첫 2년 소계2,364만원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홍천군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홍천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홍천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해설

근거와 확인 범위

제2915호 조례 제5~9조·제20조와 모든 부칙을 2026.9.26.(UTC) 다시 대조했습니다. 제6조의 200/300/600만원 연 분할, 제8조제2항의 송부받은 달 20일까지 첫 지급, 제8조제3항의 2·3년째 출생일이 속한 다음 달 20일까지 무신청 지급과 전출 이력 제외를 확인했습니다. 종전 규칙은 출생월·생후 12·24개월에 자동 합산해 조례 지급 시기와 달랐으므로 실제 입금월 입력 방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2022년 군 보도는 도 육아기본수당과 군 출산장려금을 함께 안내합니다.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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