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출산장려금 한눈에: 100 · 200 · 300 · 500만원
경기도 의왕시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순위별 현금 출산장려금, 출생일 이전 6개월 거주, 접수 다음 달 말일 지급, 지역화폐로 주는 임신축하금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500만원 · 다섯째 이상 5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 이전6개월 거주 또는 이후 기간 충족, 출생 후1년 내 신청·동일 세대·타 지자체 출산장려금 미수령 가정. 접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 지급입니다. 사망·입양 자녀 포함 순위, 재혼 실질 양육, 조산 전입·국외 출산 예외는 별도 확인합니다. 산모별 산후조리비·건강관리사를 아이 수만큼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액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고 정합니다. 한 번에 받는 일시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가정
출생일 이전 6개월부터 의왕시에 살았거나, 그 뒤에 기간을 채운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이와 같은 세대여야 하고, 출생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들어오나
조례 제6조는 접수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실제 입금월을 넣어야 금액을 더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임신축하금 10만원은 지역화폐로 주는 별도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처럼 산모 기준으로 주는 지원은 쌍둥이라도 아이 수만큼 늘지 않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순위가 애매하다면
사망하거나 입양한 자녀를 순위에 넣는지, 재혼 가정은 누구를 기준으로 세는지는 창구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산으로 전입 전에 태어났거나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어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 둘째 | 200만원 |
| 셋째 | 300만원 |
| 넷째 | 500만원 |
| 다섯째 이상 | 5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의왕시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의왕시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 2026년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역화폐)
확인 중이라 합계에 넣지 않은 사업: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의 다른 지역 해설
- 수원시 출산지원금: 2026년생 첫째 50만원, 넷째는 500만원
- 고양시 출산지원금: 넷째부터는 1년 뒤 분기마다 나눠 받습니다
- 용인시 출산지원금: 첫째 30만원, 신청 다음 달 25일 입금
- 안산시 출생축하금: 2026년생과 2027년생의 금액이 다릅니다
- 화성시 출산지원금: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 평택시 출산축하금: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근거와 확인 범위
제2112호 조례 제3~7조와 모든 부칙 전문을 대조했다. 제4조는 출산장려금100·200·300·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6조는 접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도록 정한다. 임신축하금10만원의 지역화폐와 출산장려금 현금을 구별하여2026년 출생·확인된 첫 지급월의1회만 계산한다.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112호 · 2024.4.8. 시행 · 제3~7조·부칙 - 의왕시 기존 포털 안내 ↗
원문과 구분한 기존 등록 안내 · 기존 금액·월령 규칙 비교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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