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축하금: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경기도 평택시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순위별 일시금, 출생 전 1년 거주와 부족할 때 1년 6개월 특례, 6개월 신청 기한과 입금 시기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5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500만원 · 다섯째 이상 5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5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6년 이후 일반 출생·자녀 관내 주민등록, 부모 중1인의 출생 전1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가정. 출생 전1년 미달자는 전입일부터 총1년6개월을 경과한 뒤 신청해야 하며, 단순1년 거주나 출생 후1년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출생일부터6개월 내 또는 부족 거주기간 충족 후6개월 내 적기 신청·지원결정 가정. 현행 보건소 안내의 신청 익월15일경 개별 계좌 지급50/120/300/500만원을 확인된 입금월에1회 반영합니다. 현물·상품권 별도 결정, 입양·사망 자녀 순위·재혼 출생 전 동일세대는 별도 확인합니다.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은 별도 조건부 사업이며2023.7.1. 이후 축하금과 중복 가능하다는 조례를 중복금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는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순위별 금액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는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정합니다. 한 번에 계좌로 받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이 금액이 적용됐습니다.
출생 전 1년 거주, 짧으면 1년 6개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전 1년부터 신청일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1년이 안 되면 전입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1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신청 기한은 6개월로 짧습니다
출생일부터 6개월 안, 또는 부족한 거주기간을 채운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시보다 기한이 짧아,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금 시기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보건소는 신청 다음 달 15일 무렵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기에는 실제 입금월을 넣어 주세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조건이 따로 있는 별도 사업이며, 2023년 7월 이후에는 이 축하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50만원 |
| 둘째 | 120만원 |
| 셋째 | 300만원 |
| 넷째 | 500만원 |
| 다섯째 이상 | 5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제2239호 조례 전문·모든 부칙과 평택·송탄보건소 출산장려지원 본문 전체를 대조했다. 제4조제1항50/120/300/500만원의2023.7.1. 적용례, 제3조 총18개월 거주 특례, 제5조6개월 신청, 제6조 송부받은 달15일 계좌입금과 안내의 신청 익월15일경을 구분했다. 보건소 장애가정 표에 종전 중복금지와2023년 중복가능 문구가 공존하므로 현행 조례제4조제4항을 우선하고 일반 축하금 계산에 장애지원금을 더하지 않는다.
-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
제2239호 · 2023.2.28. · 제3~6조·부칙 제2조 - 평택시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기존 금액·수단·시간표 비교 - 평택·송탄보건소 출산장려지원 ↗
2026.9.10. 현행 본문 직접 대조 · 일반가정50/120/300/500만원·개별입금·신청 익월15일경·18개월 거주 특례·종전/현행 중복 문구 구분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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