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지원금: 넷째부터는 1년 뒤 분기마다 나눠 받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 법령 대조 2026-09-15 · 해설 작성 2026-09-15
2024년 이후 출생아의 순위별 총액, 넷째 이상 300만원 뒤 분기 분할이 시작되는 시점, 출생신고 1년 전 거주 요건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4-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100·둘째 200·셋째 300만원 · 넷째 500·다섯째 이상 1,000만원 분할 · 입금월 확인 입력. 2024-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신고일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친권자·후견인의 세대에 출생신고하고 1년 안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넷째 이상 분할금은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며, 분기 입금이 3개월 간격이라고 가정합니다. 1년 미만 거주로 늦게 대상이 된 경우와 2023년 이전 출생아의 종전 기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셋째까지는 한 번에, 넷째부터는 나눠서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을 한 번에 줍니다. 넷째는 총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총 1,000만원인데 처음에는 둘 다 300만원만 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이 금액입니다.
분기 분할은 생일이 아니라 첫 입금일에서 1년 뒤부터
넷째는 첫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부터 분기마다 50만원씩 4번, 다섯째 이상은 50만원씩 14번 더 받습니다. 다섯째 이상은 첫 입금부터 마지막 분할까지 4년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분할금을 받는 동안 고양시에 계속 살아야 하고, 이사하면 남은 회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일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살아야 합니다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고, 그 세대에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1년이 안 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이 되고, 그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입금월 입력이 두 칸인 이유
동에서 한 달 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에 넘기고, 시는 그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넷째 이상은 첫 입금과 분기 분할이 따로 시작되므로, 계산기에서 첫 입금월과 첫 분기 분할 입금월을 각각 넣어야 전체 회차가 합계에 들어갑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 둘째 | 200만원 |
| 셋째 | 300만원 |
| 넷째 | 5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4.7.2. 시행) 제6조·제8조·제10조와 부칙을 읽었다. 제8조는 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 500만원(최초 300만원, 최초 지급일 1년 후부터 분기별 50만원 4회)·다섯째 이상 1,000만원(최초 300만원, 분기별 50만원 14회)을, 제10조는 다음 달 5일 송부·그달 말일까지 지급을, 2024.7.2. 부칙 제2조는 2024.1.1. 이후 출생아 적용을 정한다.
-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833호 · 2024.7.2. · 제6~10조·부칙 적용례 - 고양시 기존 등록 안내 ↗
법령 원문과 구분한 기존 안내 · 기존 금액·수단·시간표 비교 -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7.2. 시행 현행 · 2026.9.15. 본문·부칙 대조 · 제6조 대상·1년 내 신청·제8조 순위별 금액·분할·제10조 말일 지급·부칙 제2조 적용례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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