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산장려금: 셋째 100만원부터 계좌로, 첫째·둘째는 지역화폐
경기도 성남시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6
조례 제4조의 순위별 금액, 첫째·둘째 지역화폐와 셋째 이상 계좌 지급, 출생 전 180일 거주와 3년 신청 기한, 다음 달 20일 입금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둘째 — · 셋째 100만원 ·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셋째 100만원 ·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만원. 2026-01-01~2026-12-31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부모 중1인이 출생 전180일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고 자녀와 관내 공동 주민등록·실거주, 출생일부터3년 안에 신청·타 지자체 동일 지원 미수령·적법한 지급 결정 가정만 반영합니다. 사전 거주 미달자의 기산일은 조례가 출생일, 수정구청 안내가 출생신고일로 달라 이 예외는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째30·둘째50만원은 카드형 지역화폐, 셋째100·넷째200·다섯째 이상300만원은 계좌로 각각1회입니다. 신청 익월20일 절차와 실제 확인한 첫 지급월을 구별하며, 한 자녀에 현금·지역화폐 두 항목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혼·사망 손위 자녀의 순위, 국가 동일사업의 차액·중단, 보험과 별도 다자녀 양육수당은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은 계좌로 받습니다
조례 제4조는 출산장려금을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제6조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순위별 총액은 이 계좌 지급분입니다. 조례 금액은 ‘이내’로 정한 상한이라, 해마다 집행 기준이 바뀌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은 지역화폐로 따로 받습니다
같은 제4조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이내를 정하고, 제6조 단서는 첫째·둘째를 시가 발행한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정구청 안내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계좌 총액에는 첫째·둘째가 0원으로 보이지만, 계산기에서는 지역화폐 항목으로 따로 더합니다.
출생일 180일 전부터 성남시에 살아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며,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합니다(제3조). 180일이 안 되면 출생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아야 대상이 됩니다. 이 기산일을 출생신고일로 안내하는 구청 안내도 있어, 계산기는 이미 180일을 채운 가정만 가정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들어옵니다
신청은 출생일부터 3년 안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합니다(제5조). 동장은 한 달 동안 받은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내고, 구청장은 그달 20일까지 지급합니다(제6조). 그래서 출생한 달에 신청해도 입금은 다음 달입니다.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에만 금액을 더하고, 비워 두면 0원입니다. 셋째 이상 가정의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은 올해 시행계획 원문을 확인하는 중이라 이 총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 |
| 둘째 | — |
| 셋째 | 100만원 |
| 넷째 | 200만원 |
| 다섯째 이상 | 3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에서 셋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셋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성남시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40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성남시 출산장려금(셋째 이상 현금) | 1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40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성남시 출산장려금(셋째 이상 현금)을(를)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성남시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성남시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 2026년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역화폐)
- 성남시 출산장려금(첫째·둘째 지역화폐)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카드형 지역화폐 (지역화폐)
확인 중이라 합계에 넣지 않은 사업: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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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확인 범위
제4033호 현행 조례 전문·모든 부칙과 수정구청의 성남시 출산장려 시책사업 실제 상세 본문을2026.9.10. 대조했습니다. 조례 제4조의 순위별 상한30/50/100/200/300만원과 구청 안내액이 일치하며 첫째·둘째 카드 포인트 및 제6조의 나머지 계좌 지급을 분리했습니다. 시청 구주소는 개편 후 메인으로 이동하므로 옛 검색 요약을 현행 본문으로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수정구청 페이지에 최신 수정일은 없어2026년 별도 시행계획 전문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현재 공개 집행 안내·실제 첫 지급월·사전 거주 충족 가정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4.2.19. 시행 · 제4033호 · 제3조~제6조·제9조·제12조·부칙 - 아이사랑 성남시 공식 등록 안내 ↗
2026.3.6. 등록 · 2026.9.3. 수집 본문 대조 · 출산장려금 금액·지급수단,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성남시청 개편 후 출산장려금 안내 ↗
2026.9.7. 본문 확인 · 180일 거주·신청처 (상세 단가표 없음) - 수정구청 · 성남시 출산장려 시책사업 ↗
본문 자체 수정일 미표시 · 2026.9.10. 실제 HTTP 전문 대조 · 순위별30/50/100/200/300만원·첫째둘째 카드형 지역화폐·거주 미달자 기산일 차이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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