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출산장려금: 첫째 3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500만원, 축하금·양육비·특별장려금

순창군 출산장려금(첫째 300만원·둘째 460만원·셋째 1,000만원·넷째 이상 1,500만원)의 출산축하금·월 양육비·특별출산장려금 구성, 출생일 기준 주소 요건, 다음 달 5일 송부와 전출 시 중단·1개월 재전입 예외를 설명합니다.

출생순위별 총액
첫째 300만원 · 둘째 460만원 · 셋째 1,000만원 · 넷째 이상 1,500만원
출생일 조건
2024-01-01 이후 출생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2026-01부터
이 페이지가 다루는 범위

첫째300 · 둘째460 · 셋째1,000 · 넷째 이상1,500만원 (일시금 + 월 양육비 + 특별지원금). 2024-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4년 이후 출생, 출생일 기준 부모 또는 모의 순창군 주소·실거주, 출생신고 후 신청해 지원 결정된 가정입니다. 별표의 일시금 60/60/100/100만원, 월 양육비 20만원 12/20/30회(넷째 이상 30만원 30회), 셋째 300만원·넷째 이상 500만원 특별지원금을 합해 300/460/1,000/1,500만원입니다. 읍·면이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송부한 뒤 지급하므로 세 가지 입금월을 각각 입력합니다. 지원 기간 중 전출하면 중단되며, 1개월 안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계속 지원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산축하금, 월 양육비, 셋째부터 특별출산장려금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별표는 첫째 300만원(축하금 60만원 + 월 20만원 12개월), 둘째 460만원(60만원 + 월 20만원 20개월), 셋째 1,000만원(100만원 + 월 20만원 30개월 + 특별출산장려금 300만원), 넷째 이상 1,500만원(100만원 + 월 30만원 30개월 + 특별출산장려금 500만원)을 정합니다. 쌍생아 이상은 아이마다 받습니다.

출생일 기준 순창에 살고, 출생신고 뒤 신청합니다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하며, 입양아는 군 밖에서 입양한 경우여야 합니다(제5조). 출생신고 뒤 읍·면에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내면, 읍·면은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확인서를 보냅니다(제10·11조).

전출하면 멈추고, 1개월 안에 돌아오면 이어집니다

아이가 사망하거나 전출하거나 부모 또는 모가 순창 밖으로 전출하면 장려금이 멈춥니다(제7조). 다만 지원 기간 중 부득이하게 전출했다가 1개월 안에 다시 전입하면 계속 받습니다(제5조).

계산기는 세 가지 입금월을 따로 받습니다

축하금, 월 양육비의 첫 달, 특별출산장려금은 입금 시기가 서로 달라, 계산기는 세 입금월을 각각 입력받아 더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원이고, 2024년 이후 태어난 아이의 2026년 이후 몫만 셉니다. 임신지원금(100만원 이내 바우처·상품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순창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이라 아이 몫의 월 15만원(지역사랑상품권)도 계산기가 따로 더합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조례에 정한 모든 회차를 더한 총액 · 입금월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름 · ‘—’는 이 사업에 금액이 없거나 다른 기준으로 주는 순위
출생순위총액
첫째300만원
둘째460만원
셋째1,000만원
넷째1,500만원
다섯째 이상1,500만원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순창군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순창군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2026년 9월 출생 · 둘째 · 국가 첫 24개월 / 지역 사업 전체 회차
제도금액받는 방식
아동수당288만원현금 · 24개월
부모급여1,800만원현금 · 24개월
첫만남이용권300만원바우처 · 1회
순창군 출산장려금460만원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국가 첫 2년 소계2,388만원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순창군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순창군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계산기에서 순창군 지역을 고르면 이 사업 말고도 아래 지원이 금액을 확인한 범위에서 함께 더해집니다. 국가 제도(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는 전국 공통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해설

근거와 확인 범위

제2964호 조례 제5~7·10·11조와 별표를 2026.9.26.(UTC) 다시 대조했습니다. 제11조제2항은 신청 뒤 다음 달 5일 이내 군 송부를 정하고, 제7조는 전출 시 중단, 제5조제4항은 1개월 내 재전입 예외를 둡니다. 종전 규칙은 출생월 일시금과 생후 1개월부터 월 양육비, 12개월 특별지원금을 자동 합산해 신청 뒤 지급과 맞지 않았으므로 실제 입금월 입력 방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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