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출생 때 100만원, 둘째부터 60개월간 월 20~30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26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의 출생 시 100만원과 첫째 월 10만원 20개월·둘째 20만원·셋째 25만원·넷째 이상 30만원 60개월, 출생일 90일 신청 기한, 형제자매 전출에 따른 순위 변경과 재전입 제외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300만원 · 둘째 1,300만원 · 셋째 1,600만원 · 넷째 이상 1,9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4-05-17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2022년 이후 출생아 · 출생 100만원 + 월 10~30만원. 2024-05-17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2024.5.17. 개정 이후 출생 일반 가정,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인과 아동의 영천시 동일 주민등록·실거주,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계속 거주·관내 형제자매 등재 순위 유지 가정. 90일을 신고일부터 또는 3개월로 바꾸지 않습니다. 일시금100만원과 월 지원의 첫 지급월을 각각 입력하고, 모르는 항목만 미합산합니다. 월 지원은 첫째20회·둘째이상60회이며 소급 합산된 첫 입금은 이 모델에서 제외합니다. 입양·재혼·사망 자녀 포함 순위·다문화 해외출산·1년 신청 예외·전출·국외체류·재전입·순위 변경은 별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축하물품·산후조리비 등 다른 사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생 때 100만원, 그다음 매달 받는 양육 장려금입니다
조례 제6조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 시 100만원을 주고, 첫째는 20개월 동안 월 10만원, 둘째는 60개월 동안 월 20만원, 셋째는 월 25만원, 넷째 이상은 월 30만원을 주도록 정합니다. 모두 받으면 첫째 300만원, 둘째 1,3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이상 1,900만원입니다.
출생일부터 90일 안에 신청합니다
출생일에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아이도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제4조). 신청은 출생신고일이 아니라 출생일부터 90일 안에 하며,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로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시는 한 달 치 신청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제8조).
형제자매가 이사해도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순위는 출생일에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 순서로 정하므로, 형제자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순위가 바뀌면 지원금액도 바뀝니다(제9조). 아이나 보호자가 전출하면 그다음 달부터 멈추고,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도 이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과 월 장려금의 입금월을 따로 넣습니다
계산기는 출생 시 100만원과 월 장려금 첫 회차의 입금월을 따로 입력받아, 월 장려금은 그 달부터 20회 또는 60회를 더합니다. 조례가 2024년 5월 17일 개정된 뒤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과 축하용품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300만원 |
| 둘째 | 1,300만원 |
| 셋째 | 1,600만원 |
| 넷째 | 1,9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9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영천시에서 둘째를 낳으면 첫 2년 국가 혜택과 지역 사업 총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9월에 둘째가 태어나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생후 24개월까지 계산 엔진이 매달 더한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영천시 기준 월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 금액은 첫 2년 입금액이 아니라 조례상 모든 회차의 총액이므로 두 값을 더해 첫 2년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 제도 | 금액 | 받는 방식 |
|---|---|---|
| 아동수당 | 264만원 | 현금 · 24개월 |
| 부모급여 | 1,800만원 | 현금 ·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 | 바우처 · 1회 |
| 영천시 출산지원금 | 1,300만원 | 조례상 전체 회차 · 2년 내 지급액 아님 |
| 국가 첫 2년 소계 | 2,364만원 | 지역 전체 회차는 더하지 않음 |
영천시 출산지원금을 나눠 받는 경우 일부 회차는 두 돌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기관으로 지급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가족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영천시에서 함께 계산되는 지원
이 사업 말고 영천시에서 금액을 확인해 함께 계산하는 지역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계산됩니다.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 해설
- 영주시 출생장려금: 축하금 50만원에 월 20만원(첫째)~50만원(셋째 이상)
- 안동시 출산장려금: 2년간 월 10~30만원, 출생·첫돌 축하금 각 50만원
- 예천군 출산장려금: 2년간 월 10만~50만원, 출생축하금 100만원 별도
- 김천시 출산장려금: 출생 때 100~400만원, 이후 월 10만원을 20~60개월
- 칠곡군 출산축하금·양육비: 둘째 70만원, 셋째 140만원, 넷째 380만원, 다섯째 이상 740만원
- 경주시 출산장려금: 첫째 월 12만원부터 셋째 이상 월 50만원, 축하금 20만원 별도
근거와 확인 범위
제1304호 조례 전문과 모든 부칙, 영천시 보건소 현행 출산·양육 장려금 안내, 복지로 WLF00001692(2026.7.3.) 및 시 공식 2022.3.25. 보도자료를 2026.9.10. 대조했습니다. 제6조의 일시금100만원·월10만원20회/20·25·30만원60회가 현행 안내와 일치합니다. 조례 제8조의 신청 익월10일과 종전 보도의 일시금10일·매달20일은 정확한 정기 첫 회차 월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두 실제 지급월을 독립 입력합니다. 복지로 신청방법란의 신고일90일은 법령·현행 보건소의 출생일90일과 다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금액 적용례와 2024년 자격 개정을 혼합하지 않도록 모델 출생범위를 좁혔습니다.
- 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
제1304호 · 2024.5.17. · 제4~6조·제8~10조·부칙 - 영천시 기존 등록 안내 ↗
법령과 구분한 기존 안내 · 지원액·수단·지급월 대조 - 영천시 보건소 출산·양육 장려금 ↗
2026.9.10. 현행 안내 대조 · 출생일90일·등록순위·전출/재전입·금액/20·60회 - 복지로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영천시 보건소 · 2026.7.3. 수정 · 2026.9.10. 대조 · 현금·금액·회차; 신청방법의 신고일 표기는 현행 법령과 불일치 -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 지원 대폭확대 ↗
2022.3.25. 보도 · 2026.9.10. 대조 · 종전 집행 설명: 일시금 익월10일·정기 매달20일; 현행 정기 첫 회차 월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음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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