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 · 원문 대조 2026-09-08 · 조례·공식 안내로 금액 확인
2024년 이후 출생아 총 1,000만원 · 1~6세 생일 다음 달 분할 지급
- 확인 지역
- 충청북도
- 지급수단
- 현금
- 계산 반영
- 검토 범위 반영
- 마지막 원문 대조
- 2026-09-08
법령과 공식 안내가 일치한 기간·금액만 계산 규칙에 넣었습니다. 아래 제한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 1~6세 총 1,000만원 연 단위 분할 지급 구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제2026-62호·제2026-166호)은 충북 도내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2023년생에게 적용되던 출생 직후 지급 방식과 달리,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1세 100만원, 2세 200만원, 3세 200만원, 4세 200만원, 5세 200만원, 6세 100만원씩 총 6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생일 기준 심사와 다음 달(익월) 25일 계좌 입금 규칙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Ⅵ항에 따르면 각 회차는 아동의 만 1~6세 생일이 속한 달에 거주·양육 요건을 심사한 뒤, 그 다음 달(익월) 25일까지 보호자 계좌로 일시 입금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혜택 계산 엔진은 생일 당월(12·24·36·48·60·72개월)이 아니라 실제 돈이 들어오는 생일 다음 달(생후 13·25·37·49·61·73개월)에 각 회차 금액을 배치합니다. 월별 현금흐름표를 볼 때 생일 다음 달에 100만원 또는 200만원이 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지침 규정 때문입니다.
청주시·충주시·제천시·음성군 등 시·군 자체 사업과의 관계 및 전입 특례
충북 출산육아수당(1,000만원)은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는 광역 공통 사업이며, 청주시·진천군·음성군·보은군·영동군·괴산군 등 각 기초지자체가 조례로 추가 운영하는 첫만남·다자녀 출산장려금과는 별도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보호자와 아동이 충북 도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만 1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전입하거나 도내 시·군 간 이동한 경우의 월할 산정 기준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심사를 거칩니다.
계산에 넣는 지급 일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계산합니다.
- 2026년 6월 이후 지급분부터 합계에 넣고, 그 전에 받은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 시기 | 금액 | 구간 합계 |
|---|---|---|
| 출생 13개월 뒤 달 | 100만원 | - |
| 출생 25개월 뒤 달 | 200만원 | - |
| 출생 37개월 뒤 달 | 200만원 | - |
| 출생 49개월 뒤 달 | 200만원 | - |
| 출생 61개월 뒤 달 | 200만원 | - |
| 출생 73개월 뒤 달 | 100만원 | - |
일정대로 모두 받으면 아이 한 명당 1,000만원입니다. 계산 시작 전이나 이미 지난 달의 지급분은 합계에 넣지 않으므로, 우리 아이의 계산 결과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순위 무관 1~6세 생일 기준 100·200·200·200·200·100만원, 총 1,000만원입니다. 지급지침 Ⅵ의 익월 지급을 반영하여 13·25·37·49·61·73개월에 배치합니다.
이 숫자를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조례 제10조의 위임에 따른 지급지침 금액입니다. 2026년 6월 이후 지급월만 계산하며 그 이전 지급분·미신청 소급분은 미합산합니다. 보호자와 아동의 도내 동일 주소·계속 거주·기준일까지 사업 신청 완료를 가정합니다. 생일은 지급 심사 기준일이며 통상 그 다음 달 25일까지 계좌로 지급됩니다. 월 단위 예상이므로 실제 입금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 전입·재전입 월할액, 입양, 외국인 체류자격 및 2026년 1월까지 기존 신청·수급자 특례, 중지·환수는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계산할 때 적용한 가정
보호자·아동 도내 동일 주소·계속 거주·생일 기준일까지 사업 신청 완료 가정. 생일 다음 달 25일까지 계좌 지급되는 표준 일정을 월 단위로 예상합니다. 2026년 6월 이전 지급분·소급분·중도 전입 월할액은 미합산하며, 외국인·입양 등 개별 자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지역
충청북도 14개 시·군·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계산기에서 이 지역을 고르고 아이 출생일을 넣으면 이 사업이 현금 항목으로 월별 금액과 총액에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지역의 지원금 해설
- 청주 출산지원금: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시 양육지원금과 중복은 안 됩니다
- 음성군 출산장려금: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
- 진천군 출생지원금: 셋째까지 1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지역화폐
- 제천시 출산자금지원금: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3,000만원을 1월과 7월에 나눠 받습니다
- 보은군 출산축하금: 2026년생부터 첫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2,000만원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첫째 35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원, 일시금 뒤 매달
- 괴산군 출산장려금: 2026년생 군비 첫째 8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3,700만원
직접 확인할 공식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원문 ↗
2025.7.11. 시행 · 제5408호 · 본문·부칙 대조 · 제10조제1~4항·제5039호 부칙 제3조 (2023년 이후 출생아 적용)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9차 개정) 원문 ↗
2026.2.20. 시행 · 고시 제2026-62호 · 공식 뷰어 원문 대조 · Ⅱ 지급표·Ⅲ 대상·Ⅴ 신청기간·Ⅵ 지급일/전입·Ⅶ 계좌·Ⅷ 중지 (문서 1~13쪽) -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10차 개정사항 (수정) 원문 ↗
2026.5.21. 고시 제2026-166호 · 수정 첨부의 변경사항 대조 (금액표 변경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1~2쪽 · 2026년 1월까지 외국인 아동 신청·수급자 경과 특례
원문 문장이나 이미지를 전재하지 않고, 서로 대조한 사실과 아이혜택의 계산 범위를 자체 해설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이 개정되면 해설과 계산 규칙을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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