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이 되면 모든 아이의 제도가 바뀌나요?

작성·검수: 석준태 (아이혜택 1인 개발·운영자)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ELIS) 원문 대조검토일 2026-10-12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새 지원체계 대상으로 봅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현행 체계를 적용합니다. 같은 집의 형제자매라도 결과에 적용되는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표된 구성과 계산상의 가정

첫해 4회 지급을 0·3·6·9개월로 나눈 것은 계산상의 일정 가정입니다. 우대지역 분류와 세부 집행, 별도 어린이집 보육료는 법령·예산 확정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기준일이 출생일이라, 2027년 6월에 태어난 아이와 8월에 태어난 아이는 두 달 차이로 완전히 다른 체계에 들어갑니다. 같은 집 형제라도 한 명은 현행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다른 한 명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계산 결과 상단에 ‘혼합’ 배지가 뜨는 것이 이 경우이며, 자녀별 내역을 펼치면 각각 어느 제도로 계산됐는지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합계만 보고 “우리 집은 정부안이 유리하다/불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에 넣지 않은 것

현행 제도(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 체계는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만 0~1세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가정보육 기준 총 1,800만 원), 그리고 만 9세 미만 아동수당(월 10만~13만 원)이 각각 다른 법령과 예산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2027년 정부안은 출생 초기 일시·분할 성격의 ‘아이맞이지원금(1,000만~1,500만 원, 우대지역 500만 원 가산)’과 만 18세(19세 생일 전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수당인 ‘아동기본수당(일반 월 20만 원·우대 월 30만 원, 현금과 지역화폐 반반)’으로 재편하는 구상입니다.

따라서 생후 첫 2년(0~23개월)만 놓고 보면 가정보육 여부에 따라 현행 부모급여 집중형과 정부안의 초기 현금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만 8~9세 이후부터 만 18세까지의 장기 누적 구간에서는 아동기본수당이 계속 이어지는 정부안의 명목 합계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정부안의 아동기본수당은 절반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합계와 지역화폐 합계를 반드시 나누어 비교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스위치는 실험용입니다

2027년 상반기 출생아까지 넓혀보는 기능은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 가정입니다. 기본값은 꺼져 있습니다. 실제 가계 계획에는 정부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전 현재 시행 중인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현행 아동수당의 지역별 4단계와 이 정부안의 일반·우대 2단계는 서로 다른 체계입니다. 지역이 자동 분류되더라도 각각의 근거와 가정을 구분해서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