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출산장려금: 첫째는 한 번, 둘째부터는 매달 50만원

조례 총액과 시행규칙의 분할 방식, 첫 입금월을 넣어야 회차가 시작되는 이유, 전출 시 남은 회차 중단을 설명합니다.

출생순위별 총액
첫째 70만원 · 둘째 250만원 · 셋째 500만원 · 넷째 500만원 · 다섯째 이상 500만원
출생일 조건
2026-01-01 이후 출생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2026-01부터
이 페이지가 다루는 범위

첫째 70만원 1회 · 둘째 월 50만원 5개월 · 셋째 이상 월 50만원 10개월 · 첫 입금월 확인 입력.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울주군에 주민등록·실거주(6개월 미만이면 6개월 경과 후 대상)하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한 부 또는 모이며,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조례에 첫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확인된 첫 입금월부터 규칙의 회차만 계산합니다. 재혼가정은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 수만 인정합니다. 전출 시 남은 회차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출산축하용품은 별도 사업입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총액은 같지만 들어오는 달이 다릅니다

조례 제8조는 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첫째를 1회 70만원, 둘째를 5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셋째 이상을 10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으로 나눕니다. 둘째 총액 250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첫 입금일이 조례에 없습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실거주하고(미달이면 6개월이 지난 뒤),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조례는 첫 지급일을 정하지 않아, 계산기는 확인한 첫 입금월부터 규칙의 회차만 이어 갑니다. 입금월을 비우면 0원입니다.

받는 동안에도 울주군에 살아야 합니다

지원받는 기간 동안 부모와 영아가 계속 군에 주민등록·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출하면 남은 달의 50만원은 중단됩니다. 재혼가정은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그 세대의 자녀 수만 인정합니다.

이 총액에 없는 울주군 사업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경비(산모 1명당 최대 50만원), 셋째 이상 입학축하금, 2027년생부터의 안전물품 바우처는 같은 조례에 있으나 이 출산장려금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조례에 정한 모든 회차를 더한 총액 · 입금월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름 · ‘—’는 이 사업에 금액이 없거나 다른 기준으로 주는 순위
출생순위총액
첫째70만원
둘째25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500만원
다섯째 이상500만원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제8조·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읽었다. 조례 제8조는 첫째 70만원·둘째 250만원·셋째 이상 500만원을, 규칙 제2조는 첫째 1회 70만원·둘째 5개월간 매월 50만원·셋째 이상 10개월간 매월 50만원 지급방법을 정한다. 이전 등록값(첫째 100·둘째 200·셋째 500만원 일시금)과 연결 조례(화성시 조례로 열림)는 틀렸다.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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