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200만원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 법령 대조 2026-09-14 · 해설 작성 2026-09-14
조례에 적힌 순위별 일시금, 출생신고 후 180일 신청 기한, 입금월을 넣어야 합계에 반영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20만원 · 둘째 40만원 · 셋째 50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2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20만원 · 둘째 40만원 · 셋째 50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200만원 · 입금월 확인 입력.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송파구에 주민등록·거주한 부 또는 모(미달이면 6개월이 지난 뒤 대상)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하고, 자녀가 같은 세대원인 가정입니다.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았으면 제외됩니다. 셋째 이상 안심보험과 출산축하용품은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액은 조례 제4조에 순위별로 적혀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만원입니다. 한 번에 주는 현금이며, 김해처럼 돌 무렵 2차로 나뉘지 않습니다.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입니다.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신청은 180일 이내입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거주해야 하고, 자녀는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6개월이 안 되면 그 기간이 지난 뒤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입니다.
입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입니다
동장은 그달 접수한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넘기고,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달 말일까지 지원 처리합니다. 실제 통장 입금월이 한 달 앞뒤로 다를 수 있어,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만 더합니다.
이 총액에 없는 것
출산축하용품과 셋째 이상 안심보험은 같은 조례에 있으나 현금 축하금이 아니라서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았으면 제외됩니다. 입금월을 비우면 계산기에는 0원으로 보입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20만원 |
| 둘째 | 40만원 |
| 셋째 | 50만원 |
| 넷째 | 100만원 |
| 다섯째 이상 | 2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6조를 읽었다. 첫째 20만원·둘째 40만원·셋째 50만원·넷째 100만원·다섯째 이상 200만원,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명부 송부받은 달 말일까지 지원 처리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0.1. 개정 반영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금액·대상·신청 기한·입금 시점 조문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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