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 출생 때와 1년 후를 나눠 받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법령 대조 2026-09-14 · 해설 작성 2026-09-14
별표의 순위별 현금 회차, 출생 시 입금월과 1년 후 입금월을 각각 넣어야 하는 이유, 용품을 넣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600만원 · 넷째 600만원 · 다섯째 이상 6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200 · 둘째 300 · 셋째 이상 600만원 · 출생 시·1년 후·2년 후 분할 · 입금월 확인 입력.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가 완주군에 주민등록·거주한 가정입니다. 1년 미만이면 1년이 지난 뒤부터 대상입니다. 출생일·입양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합니다. 이 규칙은 별표 출산장려금 현금만 계산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더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간 중 전출·영유아 사망·주민등록만 있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600만원입니다
별표와 시행규칙 제2조는 첫째 200만원(출생 시 50·1년 후 100·2년 후 50), 둘째 300만원(50·100·150), 셋째 이상 600만원(50·100 후 2년 후부터 매년 150만원 3회)입니다. 셋째를 3회로만 읽으면 총액이 모자랍니다.
출생 시 입금월과 1년 후 입금월을 따로 넣습니다
조례는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라고만 정하고, 계좌 입금일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출생 시 회차와 1년 후 회차를 각각 받습니다. 1년 후를 넣으면 2년 후(셋째는 그다음 해도) 같은 달로 이어 갑니다. 하나를 비우면 그 줄만 0원입니다.
부모 모두가 1년을 살아야 합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1년이 안 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대상입니다. 지급 기간에 부모나 아이가 다른 시·군으로 나가거나, 주민등록만 있고 실거주하지 않거나, 아이가 사망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총액에 없는 완주군 사업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같은 조례·별표에 있으나 출산장려금이 아니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200만원 |
| 둘째 | 300만원 |
| 셋째 | 600만원 |
| 넷째 | 600만원 |
| 다섯째 이상 | 6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법령센터 현행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ordinSeq 2158987, 제3530호 2026.8.10. 시행) 제3조·제4조·제5조와 별표 「세부 지원 기준」(bylSeq 22348745, 2025.9.30. 신설) 문서뷰어 3쪽을 읽었다. 별표 출산장려금은 첫째 200만원(출생 시 50·1년 후 100·2년 후 50), 둘째 300만원(50·100·150), 셋째 이상 600만원(50·100 후 2년 후부터 매년 150만원 3회)이다. 이전에 합산하지 않은 이유는 별표가 이미지여서였고, 시행규칙 제2조 금액과 같다.
-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
제3530호 · 2026.8.10. 시행 · 제3조 사업·제4조 별표 위임·제5조 1년 내 신청 -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별표 세부 지원 기준 ↗
2025.9.30. 신설 · 2026.9.14. 문서뷰어 3쪽 대조 · 출산장려금 첫째 200·둘째 300·셋째 이상 600만원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5.9.1. 규칙 제1366호 반영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제2조 출산장려금 지원액·분할 -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
2026.8.10. 제3530호 반영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제3조 사업·제4조 별표 위임·제5조 1년 내 신청 -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
2026.8.10. 제3530호 반영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제3조 사업·제4조 별표 위임·제5조 1년 내 신청 -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별표 세부 지원 기준 ↗
2025.9.30. 신설 · 2026.9.14. 문서뷰어 3쪽 본문 대조 · 출산장려금 첫째 200·둘째 300·셋째 이상 600만원 출생 시·1년 후·2년 후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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