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출생축하금: 첫째 300만원, 건강관리비는 이 합계가 아닙니다

별표 2의 순위별 현금 회차, 신청·6개월 입금월과 생일월을 각각 넣어야 하는 이유, 건강관리비와 용품비를 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출생순위별 총액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 1,000만원 · 넷째 1,0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출생일 조건
2026-01-01 이후 출생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2026-01부터
이 페이지가 다루는 범위

첫째 300 · 둘째 500 · 셋째 이상 1,000만원 · 신청 시·6개월·생일월 분할 · 입금월 확인 입력.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모면 1인)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가정입니다. 조례 제6조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계좌 지급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별표 2의 출생축하금 현금만 계산합니다. 건강관리비·출생용품비는 같은 별표의 다른 규칙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와 산후조리 실비는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중 전출하면 중단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입니다

별표 2 출생축하금은 첫째 300만원(신청 시 50·6개월 50·1년·2년 생일월 각 100), 둘째 500만원(신청 시·6개월 각 100 후 생일월 100만원씩 3년), 셋째 이상 1,000만원(신청 시·6개월·생일월 3회 각 200)입니다. 1·2·3년 칸은 생일이 속한 달입니다.

신청·6개월 입금월과 생일월을 따로 넣습니다

조례 제6조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계좌로 주라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신청 시·6개월 회차 입금월과 1년차 생일월 입금월을 각각 받습니다. 생일월을 넣으면 그다음 해도 같은 달로 이어 갑니다. 첫째는 2년차까지입니다. 하나를 비우면 그 줄만 0원입니다.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모면 1인)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가정입니다. 지원 기간에 다른 시·군으로 나가거나 아이가 사망·파양되면 중단됩니다.

건강관리비와 용품비는 이 총액이 아닙니다

같은 별표 2의 건강관리비(셋째 이상 144만원)와 출생용품비(넷째 이상 400만원)는 다른 규칙이라 이 페이지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와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실비도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조례에 정한 모든 회차를 더한 총액 · 입금월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름 · ‘—’는 이 사업에 금액이 없거나 다른 기준으로 주는 순위
출생순위총액
첫째300만원
둘째500만원
셋째1,000만원
넷째1,000만원
다섯째 이상1,000만원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법령센터 별표 2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 사업 지급 세부기준」(bylSeq 21175993)을 문서뷰어 본문으로 읽었고, 부안군 보건소 출생 및 양육 지원 안내(2026.6.9. 수정)와 축하금 총액·회차 수가 같다. 출생축하금은 첫째 300만원(신청 시 50·6개월 50·1년·2년 생일월 각 100), 둘째 500만원(신청 시·6개월 각 100 후 생일월 100×3), 셋째 이상 1,000만원(신청 시·6개월·생일월 3회 각 200)이다. 2026.1.1. 시행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금액을 별표 2에 위임한다.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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