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출산장려금: 둘째 20만원, 다섯째 1세분은 이 합계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법령 대조 2026-09-14 · 해설 작성 2026-09-14
조례 제8조의 순위별 현금, 다섯째 이상 1세분 200만원을 더하지 않은 이유, 입금월을 넣어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 · 둘째 20만원 · 셋째 45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둘째 20만원 · 셋째 45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첫 회 100만원 · 입금월 확인 입력.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둘째 이상 출생(입양)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경우입니다. 순위는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침 기준을 따릅니다. 조례에 신청 기한과 지급일이 없어 확인된 입금월만 계산합니다. 다섯째 이상은 조례가 0세 100만원·1세 200만원으로 나눠 줄 수 있다고 정하므로 1세분 200만원은 지급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기 전 합산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둘째 20만원,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입니다
조례 제8조제2항은 둘째 20만원,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에 이 금액을 한 번 더합니다.
다섯째의 1세분 200만원은 이 총액이 아닙니다
다섯째 이상은 0세가 되는 날 100만원, 1세가 되는 날 200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분 200만원은 지급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기 전 합산하지 않아, 이 페이지의 다섯째 이상 총액은 첫 회 100만원입니다.
부 또는 모와 아이가 광산구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순위는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침을 따릅니다. 쌍생아 이상은 태어난 순서대로 각각 적용합니다.
조례에 지급일이 없어 입금월을 넣습니다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고, 동장은 출생신고 때 안내합니다. 조례에 신청 기한과 입금일이 없어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만 더합니다. 비우면 0원입니다.
축하용품·병원동행·교통비는 이 총액이 아닙니다
출산축하용품,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임산부·영유아 교통비는 같은 조례의 다른 사업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이상 분할 대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 |
| 둘째 | 20만원 |
| 셋째 | 45만원 |
| 넷째 | 1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8조·제9조·제10조와 부칙(2026.7.1. 시행)을 읽었다. 제8조제2항은 둘째 20만원·셋째 45만원·넷째 1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0세 100만원·1세 200만원 분할 가능)을 정한다. 이전 등록값(셋째 이상 100만원)과 연결 조례(인천 남동구 조례로 열림)는 틀렸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2026.7.1. 시행 개정 반영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제8조 대상·금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2026.7.1. 시행 개정 반영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제8조 대상·금액·제9조 신청·제10조 중지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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