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출산장려금: 30만원, 기념품 바로 주는 날과 다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조례는 예산 범위만 정합니다. 정부24의 30만원,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주, 기념품과 현금 입금월이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3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30만원 · 넷째 30만원 · 다섯째 이상 3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모든 출생아 30만원 일시금. 2026-01-01~2026-12-31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모와 아동의 유성구 공동 주민등록·실거주, 출생 후1년 내 신청·적법한 지급 결정 가정입니다. 신청 다음 달5일까지 명단 송부 후 그 달 말일까지 계좌 입금하며 확인한 첫 입금월에만 반영합니다. 출생신고일로 거주 시작 기준을 늦추지 않습니다. 출산기념품 즉시 지급은 이 현금30만원의 지급일이 아니며 보호자 예외·용품은 별도입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자녀당 30만원입니다
정부24는 현금 30만원을 1회 준다고 적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부터입니다. 조례 제3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본문에 30만원은 없습니다.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에 이 금액을 한 번 더합니다.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살아야 합니다
조례 제3조는 아이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줍니다. 신청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출생신고일로 거주 시작을 늦추지 않습니다. 정부24 지원내용의 출생신고일 문구보다 조례의 신청일까지를 따릅니다.
기념품은 바로, 현금은 다음 달 말입니다
출산기념품은 신청을 확인하면 바로 줍니다. 현금은 동장이 그달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넘기고, 구청장이 명부를 받은 달 말일까지 통장에 넣습니다. 기념품 받은 달을 현금 입금월로 쓰지 마세요. 계산기는 확인한 현금 입금월만 더합니다. 비우면 0원입니다.
기념품·시 양육기본수당은 이 총액이 아닙니다
출산기념품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국가 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사업이라 이 30만원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2026년 출생만 넣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30만원 |
| 셋째 | 30만원 |
| 넷째 | 30만원 |
| 다섯째 이상 | 3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제2155호 조례 전문·모든 부칙과 정부24의 유성구 소관 서비스367000000120(2026.8.10. 수정)을2026.9.10. 직접 대조했다. 정부24는 현금30만원,2023년생부터 첫째 포함을 명시한다. 조례 제3조는 금액을 예산에 위임하고 제4~5조가 출생1년 신청과 익월 계좌 지급을 정한다. 현재 공식 집행액을 법령 직접 금액으로 오인하지 않고2026년생·첫 지급월 범위만 모델링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155호, 2025.7.14. 시행 · 제3~5조·제8조·부칙 - 유성구 출산지원 공식 안내 ↗
2026.2.9. 지자체 등록 안내 · 기존 수집본 · 지원금액·대상·신청 안내 - 정부24 · 유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
2026.8.10. 최종수정 · 2026.9.10. 실제 HTTP 본문 대조 · 유성구 사회돌봄과·현금30만원·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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