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출산장려금: 자녀당 30만원, 조례 본문에는 이 숫자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조례는 예산 범위만 정합니다. 구청 안내의 출생아당 30만원과, 입금월을 넣어야 더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3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30만원 · 넷째 30만원 · 다섯째 이상 3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모든 출생아 30만원 일시금. 2026-01-01~2026-12-31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모와 아동의 구내 공동 주민등록·실거주, 출생 후1년 내 신청 가정.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 지급하되 실제 확인한 지급월만 사용합니다. 조례 제8조의 동일·유사 중복지원 조정이나 보호자 예외는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자녀당 30만원입니다
동구청 안내는 2026년 기준 출생아당 현금 30만원을 1회 준다고 적습니다. 순위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조례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고만 정하고 본문에 30만원은 없습니다.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에 이 금액을 한 번 더합니다.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동구에 같이 살아야 합니다
조례 제3조는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와 함께 사는 부 또는 모에게 줍니다. 신청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2026년 이전 출생아의 기준은 이 페이지와 다릅니다.
입금은 명부를 받은 달 말입니다
동장은 그달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넘기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부를 받은 달 말일까지 통장에 넣습니다. 실제 입금월이 한 달 앞뒤로 다를 수 있어,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만 더합니다. 비우면 0원입니다.
시 양육기본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이 총액이 아닙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국가 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사업이라 이 30만원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나 다른 법령과 같은 목적의 지원이 겹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2026년 출생만 넣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30만원 |
| 셋째 | 30만원 |
| 넷째 | 30만원 |
| 다섯째 이상 | 3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제1806호 조례 제3~8조 및2026.1.1. 시행 부칙 전문과 구청의2026년 기준 안내를 대조했다.30만원1회는 구청 현행 집행 안내액이며 조례 제4조의 직접 단가가 아니다. 법령 상단과 부칙의 시행일 표기 차이는 유지하되2026년 출생에 한하여 현금 일시금을 확인된 첫 지급월에 계산한다.
-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806호, 2025.10.2. 공포; 해당 부칙은 2026.1.1. 시행을 명시 · 제3~8조·제1806호 부칙 - 동구 출산지원 공식 안내 ↗
2026년 대상 기준 명시 · 2026.9.9. 열람 · 지원금액·대상·신청 안내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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