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출생축하금: 50만원, 신청 기한이 조례와 안내가 다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조례는 예산 범위만 정합니다. 구청 안내의 50만원, 송부받은 달 10일 입금, 조례와 홈페이지의 신청 기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5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50만원 · 넷째 50만원 · 다섯째 이상 5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2023년 이후 모든 출생아 50만원 일시금. 2026-01-01~2026-12-31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신고일 아동과 부모의 대덕구 공동 주민등록·실거주, 출생 후1년 안에 신청하여 조례·구청 안내의 기한을 모두 충족한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조례는 출생신고 후1년, 홈페이지는 출생 후1년으로 달라 출생1년 경과 후 신청 자격은 별도 확인합니다. 신청 다음 달10일까지 계좌 지급하되 실제 첫 입금월만 사용합니다. 국가·시 동일사업 조정, 부모 외 보호자 예외 및 산모회복비는 별도입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자녀당 50만원입니다
대덕구청 안내는 현금 50만원을 1회 준다고 적습니다. 동구·서구의 30만원과 다릅니다. 조례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고만 정하고 본문에 50만원은 없습니다.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에 이 금액을 한 번 더합니다.
조례는 출생신고 후 1년, 구청은 출생일부터 1년입니다
조례 제3조는 출생신고일 현재 아이와 함께 대덕구에 사는 부 또는 모입니다. 제5조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입니다. 구청 안내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적습니다. 계산기는 둘 다 맞는 범위만 넣었고, 출생 1년이 지난 뒤 신청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입금은 명부를 받은 달 10일입니다
동장은 그달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넘기고,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달 10일까지 계좌 입금합니다. 실제 입금월이 한 달 앞뒤로 다를 수 있어,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만 더합니다. 비우면 0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이 총액이 아닙니다
국가 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사업이라 이 50만원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시의 같은 목적 지원이 있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2026년 출생만 넣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5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 50만원 |
| 넷째 | 50만원 |
| 다섯째 이상 | 5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제1816호 조례 제1~9조·모든 부칙과 구청 출산지원정책 현행 본문을2026.9.10. 대조했다. 구청은 아이당50만원1회·계좌서류를 안내하고 법령 제6조는 신청 익월5일 명단 송부·10일까지 입금을 명시한다. 금액은 예산 위임에 따른 공식 집행액이며 법령 직접 단가가 아니다.2025년 명칭 변경을 신규 지원 개시로 혼동하지 않고 기한이 상충하는 예외는 계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816호, 2024.12.13. 공포·2025.1.1. 시행 · 제3~8조·부칙 - 대덕구 출산지원 공식 안내 ↗
수정일 미표시 · 2026.9.9. 열람 · 지원금액·대상·신청 안내 - 대덕구청 · 출산지원정책 ↗
본문 자체 수정일 미표시 · 2026.9.10. 직접 대조 · 출생축하금50만원1회·공동 거주·통장사본·안내상 출생1년 신청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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