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경상남도 함양군 · 원문 대조 2026-09-07 · 조례·공식 안내로 금액 확인
출생순위 무관 · 생후 12~95개월 1인당 월 5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 확인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지급수단
- 지역화폐
- 계산 반영
- 검토 범위 반영
- 마지막 원문 대조
- 2026-09-07
계산기에 들어가는 범위
법령과 공식 안내가 일치한 기간·금액만 계산 규칙에 넣었습니다. 아래 제한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별표까지 대조: 순위 무관 생후 12~95개월, 1인당 월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2026년 7월분부터 적용.
이 숫자를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거주·실제 양육·신청·제외 요건 충족 가정. 소급 신청분과 별도 출산장려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적용한 가정
2026.08.06 조례 별표 1·부칙: 7월분부터 적용. 자녀 군내 주민등록·실거주, 양육 친권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신청 요건 충족 가정. 시설 입소·국외 90일 이상 체류 등 제외. 신청월부터 지급하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 과거 소급분은 전망 합계에서 제외
직접 확인할 공식 근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원문 ↗
2026.8.6. 시행 · 제2837호 · 제2조제4호·별표 1 영유아 양육비·부칙
원문 문장이나 이미지를 전재하지 않고, 서로 대조한 사실과 아이혜택의 계산 범위를 자체 해설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이 개정되면 해설과 계산 규칙을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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