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35개월 월 15만원

확인 지역
대전광역시
지급수단
현금
계산 반영
검토 범위 반영
마지막 원문 대조
2026-09-08
계산기에 들어가는 범위

법령과 공식 안내가 일치한 기간·금액만 계산 규칙에 넣었습니다. 아래 제한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2024년 1월 이후 대상월에 0~35개월 월 15만원 현금. 24~35개월에는 별도 추가 수당 15만원과 합하여 월 30만원입니다. 국가 부모급여와 별개입니다.

이 숫자를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단가는 조례 자체의 명시액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시청 시행 안내의 금액입니다. 출생 시 친권자 6개월 주민등록·아동 주민등록·실제 양육 및 출생월 적기 신청을 가정합니다. 거주기간을 나중에 충족하면 신청월부터이며, 늦은 신청·소급 입금·전출·장기 국외 체류·시설 입소 등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취약계층 수당은 미합산합니다.

계산할 때 적용한 가정

아동의 대전시 주민등록·출생 시 친권자의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제 양육·적기 신청 가정. 거주요건을 나중에 충족하거나 늦게 신청하면 시작월이 달라지며 과거 소급분·별도 취약계층 수당은 미합산합니다.

직접 확인할 공식 근거

원문 문장이나 이미지를 전재하지 않고, 서로 대조한 사실과 아이혜택의 계산 범위를 자체 해설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이 개정되면 해설과 계산 규칙을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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